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정비사업 계약업무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예산으로 정한 용역계약을 대의원회 의결없이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외의 계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비사업 계약업무는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총회 의결사항인지 또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홍인철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0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413 ( 2022.05.0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8 / hic0070@seoul.go.kr / 부분공개(6)
25938719
20220511092951
본청
주거정비과-22413
D000004531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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