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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2133 결재일자 2022. 5.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혜경 代김홍 김현주 구종원 05/09 정수용 협 조 2022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계획 2022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계획 2022. 5.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2022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계획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인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재해구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ㅇ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20.3월) ㅇ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 운영지침(행정안전부, ’20.7월) □ 추진방향 ㅇ 코로나19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무더위쉼터 탄력적 운영 ㅇ 호텔 등 숙박시설을 활용한 안전숙소(야간쉼터) 운영확대 □ 운영개요 ㅇ 운영목표 : ㅇ 지정·운영 : 자치구청장 ㅇ 지정장소 : 3종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안전숙소, 문화·민간시설 등 ㅇ 운영기간 : 2022. 5. 20. ~ 9. 30. (폭염대책기간) ㅇ 운영방법 : (상시) 일반쉼터⇒(폭염특보 발령) 연장?야간쉼터 연계 운영 - 일반쉼터(평일 9시~18시), 연장쉼터(평일 18시~21시, 휴일·주말 9시~21시), 야간쉼터(21시~익일 7시) ※ 자치구 여건 및 방역지침에 맞게 운영 ㅇ 지원내용 : 무더위쉼터 개소당 운영비 지원(시→자치구) - ㅇ 소요예산 : 4,259백만원(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Ⅱ ’21년 추진실적 □ 자치구 협조와 철저한 방역하에 쉼터 지정 및 운영 확대 ㅇ 쉼터로 활용되던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휴관 중이었으나,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로 운영을 재개하여 쉼터 지정·운영 확대 - 쉼터지정 : - 쉼터운영 : ㅇ 폭염특보 발령일 수 증가(’20년 21일 → ’21년 37일)로 이용시민 증가 - 쉼터 이용 : ㅇ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기존 야간쉼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대응한 안전숙소(호텔 등 숙박시설) 운영을 확대하여 이용시민 증가 - 안전숙소 경로당 복지관 □ 무더위쉼터 홍보 ㅇ 서울안전누리, 안전디딤돌(재난안전정보앱), 자치구 누리집, 자치구 소식지, 보도자료 등을 통한 무더위쉼터 정보 제공 ㅇ 무더위쉼터 안내 보도자료 및 현수막,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등) 배포 □ 무더위쉼터 운영비 지원 ㅇ 3,151백만원 교부 / 1,694백만원 집행(집행률 53.8%) ※ ’21년 무더위쉼터 지정·운영현황 (단위 : 개소, ’21.9월말 기준) 구 분 총 계 관공서 3종 복지관 경로당 복지 시설 민간 시설등 안전숙소 소계 구청등 주민 센터 소계 종합 사회 장애인 노인 개소 객실수 Ⅲ 추진계획 운영 목표 ? - 시설활용 운영 : - 안전숙소(호텔 등) 운영 : □ 시설 활용 지정·운영 ㅇ 운영목표 : 3,345개소 ㅇ 지정·운영 : 자치구청장 ㅇ 운영기간 : 2022. 5. 20. ~ 9. 30. ㅇ 지정장소 : 3종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문화·민간시설 등 ㅇ 지정기준 - 쉼터 면적은 최소 16.5㎡(1인당 3.3㎡, 5명) 이상 확보된 곳을 지정 - 쉼터 내 반드시 에어컨이 있고, 재난도우미가 방문하여 건강관리와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교육·홍보할 수 있는 별도 공간 확보 가능한 곳 - 야간 및 주말·휴일 이용이 가능하고 접근이 용이한 장소 우선 지정 ㅇ 이용대상 : 어르신 및 보호자 등 ㅇ 운영방법 : (상시) 일반쉼터 ⇒ (폭염특보 발령) 연장?야간쉼터 연계 운영 ≪ 운영예시 ≫ 구 분 운영시기 운영시간 운영시설 일반쉼터 상시 평일 09:00~18:00 복지관, 경로당, 관공서, 문화·민간시설 등 연장쉼터 폭염특보 발령 평일 18:00~21:00, 휴일·주말 09:00~21:00 복지관, 관공서 등 야간쉼터 21:00~익일 07:00 복지관 등 ※ 휴일·주말 연장쉼터, 야간쉼터 운영시간은 자치구 여건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시설별 방역지침에 맞추어 운영 ㅇ 운영 관리기준 - 쉼터별 관리책임자 3명(자치구 재난· 쉼터 관리·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지정 ▶ (폭염 대책기간 이전까지) 쉼터의 에어컨 등 시설물 점검 ▶ (폭염 대책기간) 쉼터 시설물 주 1회 이상 점검 ▶ (지도·감독) 냉방기 가동여부 및 운영관리 등 쉼터기능 유지, 폭염 대비 행동요령 비치여부 등 노인 건강관리와 행동요령 교육·홍보 점검 - 쉼터로 지정된 곳은 관리대장 작성·비치하고 쉼터 점검 내용 기록 관리 - 쉼터 적정 실내온도(26∼28℃)를 유지하되 탄력적으로 운영 - 쉼터 내 잘 보이는 곳에 운영시간과 불편신고 요령(행안부 지침 참조), 폭염 대비 행동요령, 폭염질환 응급조치요령 등 게시 - 쉼터 간판(디자인 및 설치요령은 행안부 지침 참조)은 외부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 ㅇ 코로나19 대응 무더위쉼터 운영기준(’22년 행정안전부 지침 반영 예정) < 운영시기 > - 감염예방조치 및 감염관리 대응체계 등을 마련한 후 쉼터 운영 -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시설 운영 지침에서 운영 시기를 별도를 정하는 경우는 해당 지침에 따라 운영 -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될 경우 소규모, 민간 무더위 쉼터는 운영 자제 하고 공공쉼터 위주 운영, 가능한 자치구에서 직접 쉼터 운영·관리 < 사전 조치사항 > - 시설 이용 전 소독 권장, 손 소독제(알코올 70% 이상)등 쉼터 내 위생 관리 준비 - 방역관리자는 및 이용자의 발열 및 건강 상태 확인, 무더위쉼터 내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양식 제작·배포하여 쉼터 이용자 작성 안내 등 < 이용 중 조치사항 > -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소독) 후 출입, 시설 이용자 및 방문객 출입시 체온 확인 및 명부 작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시설 이용 금지 - 경로당 회장, 지역자율방재단 등 실질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역관리자로 지정 - 시설 최대 이용가능 인원,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내 취사, 식사 및 체험행사 등은 시설별 방역지침 및 중대본 생활방역 수칙을 따름 -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일 1회 이상) 및 환기 강화 < 이용종료 후 조치 사항 > - 쉼터 이용객이 이용한 공간에 대한 주기적 소독 실시 - 청소·소독 전, 중, 후에 환기를 위해 창문 열어 두기 □ 안전숙소 운영 ㅇ 운영목표 : 25개구(1개소 이상) ㅇ 운영기간 : 2022. 7 ~ 8월 ㅇ 운영방법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의료지원체계 구축 후 야간쉼터로 운영 - 방역관리자 지정 : 숙박시설 관리자 활용, 사전에 해당 숙박시설과 충분히 협의 - 방문간호사 및 시설 전담공무원 확보, 의심환자 발생 즉시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시설-자치구·보건소-의료기관) - 안전숙소 출입자 건강 모니터링 명부 작성 ㅇ 객 실 료 : 객실당 최대 5만원 지원 ㅇ 지정장소 : 호텔 등 숙박업소, 공공·민간기관의 교육원 숙소 등 ㅇ 지정방법 : 자치구와 숙박업계 또는 안전숙소 지원 기관 간 MOU 체결 - MOU체결(안) : 객실료(5만원 한도), 방역관리자 지정, 자치구에서 일정 횟수 전문방역, 안전숙소 홍보 등 - 사전에 현장 실사를 통해 철저한 방역관리실시 여부, 에어콘 청결상태, 침구 등 확인 ㅇ 지원대상 : 홀몸, 고령부부 등 저소득 고령가구 - 저소득 고령 가구 중 에어컨이 미설치된 쪽방,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온열질환 발생에 취약한 노약자 가구 Ⅳ 홍보계획 □ 자치구별 지역 특성에 맞는 쉼터 홍보계획 수립 ㅇ 어르신 중심으로 운영되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음을 지역사회에 홍보 □ 무더위쉼터 안내 현수막 및 홍보물(포스터·리플릿) 제작 배포 ㅇ 홍보물은 관공서·금융기관 및 복지시설·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비치 ㅇ 어르신돌봄인력 등을 활용하여 재가어르신 대상으로 쉼터 이용 안내 □ 안전디딤돌앱 및 자치구 누리집 등 활용 홍보 ㅇ 안전디딤돌앱(재난안전정보앱), 서울안전누리(safecity.seoul.go.kr), 활용 쉼터 정보(쉼터 위치 정보, 개방시간 등) 안내 - 쉼터 지정 및 운영사항 변경 시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 즉시 입력하여 관련 시스템 현행화 유지 ㅇ 자치구 소식지·누리집, SNS, 전광판 등 자치구 자체 홍보매체 활용 무더위쉼터 안내 ※ 무더위쉼터 관련 시스템 시스템명 홈페이지 주소 관리주체 비고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www.ndms.go.kr 행정안전부 기본 및 변동자료 입력 안전디딤돌앱 안전디딤돌 앱 설치 행정안전부 NDMS와 연동 서울안전앱, 서울안전누리 safecity.seoul.go.kr 시 안전지원과 NDMS와 연동 ※ 안전디딤돌앱 기능 <시설정보 선택> <무더위쉼터 선택> <위치 조회> <정보 안내> Ⅴ 소요예산 □ 예 산 : 4,259백만원 ㅇ 예산과목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이재민 구호지원, 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원방법 : 자치구 운영비 수요조사 ⇒ 예산 범위 내 교부 □ 지원기준 구 분 지원시설 세부지원내역 냉방비 지원 ※ 금융기관 등 쉼터 지정과 관계없이 상시 에어컨 가동되는 곳은 제외 일반쉼터 경로당 복지관, 복지시설 민간시설 연장쉼터 복지관, 복지시설, 민간시설 야간쉼터 복지관, 복지시설, 민간시설 관리인력 지원 ※ 관공서는 대체휴무 및 초과근무 활용 연장쉼터 경로당 복지관, 복지시설, 민간시설 야간쉼터 경로당 복지관, 복지시설, 민간시설 노후 냉방기 수리비 등 경로당 연장쉼터 운영, 강사비 연장쉼터 야간쉼터 설치 물품구입비 야간쉼터(안전숙소 제외) 안전숙소 객실료 안전숙소 홍보비 모든쉼터 안내표지판 제작비 신규쉼터(안전숙소 제외) 코로나 방역비 모든쉼터 기타 부대 비용 모든쉼터 Ⅵ 행정사항 □ 복지정책과 ㅇ 무더위쉼터 운영비(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자치구 교부 : 5.20까지 □ 자치구 ㅇ 무더위쉼터 운영계획 및 운영비 수요조사 결과 제출 : 5.13까지 ㅇ 쉼터 내 냉방기 가동여부 등 사전점검 : 5.19까지 ㅇ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 무더위쉼터 등록 : 5.19까지 - 쉼터 지정·운영사항, 비상연락망 등 변경 즉시 재난관리업무포털에 등록 철저 및 시 인생이모작지원과로 통보 ※ 안전숙소는 입력 제외 - 재난관리업무포털 권한(재난관리 시군구 담당자) 신청 : 자치구 재난관리 부서에서 권한 승인 ㅇ 자치구 무더위쉼터 운영·관리실태 전수점검 결과 제출 : 6.10까지 ㅇ 신규 무더위쉼터 안내표지판 설치 결과보고 : 6월말까지 ㅇ 자치구 어르신 무더위쉼터 담당자 및 무더위쉼터 지정 시설 담당 등은 날씨알리미앱(기상청), 안전디딤돌앱(행안부), 서울안전앱(서울시) 다운로드 붙임 : 1.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관리지침(행안부, ’20.3월). 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 운영지침(행안부, ’20.7월). 3.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입력 매뉴얼. 4. 2022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시비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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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무더위쉼터 지정 운영 관리 지침(행안부 20.3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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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 운영지침(행안부 2020년 7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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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입력 매뉴얼.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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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 2022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시비 지원기준(22.5월 기준)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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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2133 생산일자 2022-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경 (02-2133-7800) 관리번호 D000004531806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여가복지지원 > 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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