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2813 결재일자 2022. 5.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오승민 정현석 송영민 05/09 윤종장 협 조 임기제공무원(영양사) 근무기간 연장계획 2022. 5.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임기제공무원(영양사) 근무기간 연장계획 임기제공무원(영양사)의 계약기간이 ’22.8월에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 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의 연장) 연장 개요 ○ 연장대상(1명) : - 최초 임용기간 2년 만료에 따라 3년 연장 추진 소 속 직 급 성 명 당초 근무기간 연장 근무기간 ○ 기본보수(연봉) : 기본연봉 보전 -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수당 별도 지급 ○ 직무내용 - 구내식당 중식 및 석식 관리 - 급식 관련 시설 등 관리 및 조리원 지도 - 구내식당 운영 관련 일반사무 처리 연장사유 ○ 연장 필요성 - 한강사업본부 구내식당은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에 해당되며, 급식소 운영을 위해서는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자 배치 필요 - 구내식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식품위생 분야에 지식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함 ○ 연장 불가사유 해당여부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 제4항 및 별표 26”에 따른 연장불가사유(근무 기간 2년이하 평정 C등급 2회 이상)에 해당되지 않음 추진일정(안) ○ 근무기간 연장 승인 요청 : ’22. 5월(본부 → 시 인사과) ○ 근무기간 연장 승인 : ’22. 6월(제2인사위원회) ○ 연장약정 체결 : ’22. 7월 ○ 인사발령 : ’22. 8월 붙 임 1. 임용연장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4. 임용약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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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093546
본청
총무과-22813
D000004532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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