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25823 결재일자 2022. 5.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지수 박영주 서인석 이상훈 05/09 백호 협 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代임하정 제5기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2.5.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제5기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장애인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5기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함 1 운영 개요 □ 운영 목적 ㅇ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된 장애인·운전원,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마련 □ 운영 근거 ㅇ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7조 제17조(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선 및 현안문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범위와 이용자 수칙 등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ㅇ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운영규칙」 2 제4기 운영협의회 운영실적 □ 위원 구성 : 총 13명(위촉직 8, 당연직 5) ㅇ (장애인) ㅇ (전문가) ㅇ (서울시) , 택시정책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ㅇ (공 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 회의 개최 실적 : 총 8회(’20년 3회, ’21년 5회) 연번 일자 회의안건 비 고 1 ’20.5.28. 위원장 선임 ’20년 장애인콜택시 대폐차 구매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및 운영범위 확대 대면회의 2 ’20.8.26. ’21년 예산안 및 장애인콜택시 운영현황 전세버스 운영기준 변경 등 서면회의 3 ’20.12.31. ’21년도 확정예산 보고 ’20년도 장애인콜택시 도입결과 보고 신규 모바일어플 개선보고 장애인버스 예약일 단축 추진 서면회의 4 ’21.2.15. ’21년 장애인콜택시 대폐차 구매계획 특수형 장애인콜택시 운영 변경검토 서면회의 5 ’21.6.9. 장애인버스 코로나19 백신접종 이동지원 특수형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조 개선 ’21년 장애인콜택시 대폐차 구매 현황 중복 장애인 장애인콜택시이용 등록기준 완화 대면회의 6 ’21.9.15. ’22년 장애인콜택시 운영 예산안 보고 ’21년 장애인콜택시 운영 현황 보고 ’21년 장애인전용 임차택시 운영개선 방안 검토 서면회의 7 ’21.12.22. ’22년 장애인콜택시 운영 예산안 보고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확대 검토 중복장애인 장애인콜택시 이용서비스 확대 검토 이용기준 미준수 고객 탑승 제한 근거 마련 관련 검토 장애인콜택시 반려동물 탑승 제한 완화 검토 서면회의 8 ’22.3.3. ’22년 장애인콜택시 증차 및 대폐차 구매계획 서면회의 3 제5기 운영협의회 추진계획 □ 운영협의회 개요 ㅇ 위원구성 : 총 13명(위촉직 8, 당연직 5) 구분 자 격 조 건 인원 비고 장애인 대표 ㅇ 장애인단체에서 추천받은 자 6명 위촉직 전문가 ㅇ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종사자 ㅇ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대표 1명 당연직 시의원 ㅇ 교통위원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시·공단 ㅇ 서울시 : 택시정책과장(간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ㅇ 공 단 :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3명 ㅇ 위원임기 : 2년 제5기 운영협의회 임기 : ’22.5월~’24.4월 ㅇ 운영방식 : 전체회의(분기별 1회) 및 소위원회(필요시) 개최 구분 개최시기 비 고 전체위원회 ? 분기별 1회 ? 대면 또는 서면회의 소위원회 ? 긴급한 안건 등 꼭 필요한 때에만 전체 위원 과반수 동의 시 ? 서울시설공단에서 회의 개최 가능 □ 위원 선정방식(위촉직) ㅇ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 ㅇ 기존 운영협의회 참여자는 제한하고, 신규 단체 추천자 우선권 부여 ㅇ 장애인단체 추천자는 공정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시 장애인단체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선정 ㅇ 전문가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교통·복지 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로 선정 □ 향후 일정 ㅇ 위원 위촉식 및 위원장 선출 : ’22.5월 ㅇ ’22년 2분기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개최 : ’22.5월 붙임 : 제5기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위원 명단 1부. 끝. 붙 임 제5기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위원 명단 연번 구분 분야 성 명 (연령) 주요 경력 현소속 (직 위) 1 위촉직 장애인 단체 2 ” ” 3 ” ” 4 ” ” 5 ” ” 6 ” ” 7 ” 전문가 8 ” ” 9 당연직 서울시 10 ” ” 11 ” 공단 12 ” 공단 (종사자) 13 ” 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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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093546
본청
택시정책과-25823
D000004531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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