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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상 법률서비스 개선 계획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2661 결재일자 2022. 5.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재훈 박정아 배영근 이동률 05/09 김의승 협 조 시민대상 법률서비스 개선 계획 2022. 5. 기 획 조 정 실 (법률지원담당관) 시민대상 법률서비스 개선 계획 다수 시민이 균등하게 법률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상담관과 담당 직원의 업무 만족도도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Ⅰ 시민대상 법률서비스 개요 구 분 마을변호사 시민 법률 상담실 사이버 법률상담 마을법무사 이웃분쟁 조정센터 대 상 시 설 25개 자치구 全 주민센터 425개 시청 별관1동 사이버 상담 23개 자치구 153개 동 시청 별관1동 운영일 동별 지정일자 (매월1~4회) 월~금 매일 동별 지정일자 (매월1~2회) 월~금 운영 방법 지정일 전화 및 방문 상담 전화 상담 市 홈페이지 활용 지정일 전화 및 방문 상담 전화상담 후 대면조정 2021년 상담실적 14,483 4,362 4,284 891 1,673 (조정 360) 전문가 pool 市 공익변호사단(946명) 마을법무사단 (192명) 조정전문가 (34명) ※ 마을변호사·법무사 상담장소 : 동 주민센터 방문상담이 원칙이나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20년 2월부터 전화 상담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일부 방문 상담) Ⅱ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동일한 서비스의 중복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 마을변호사와 시민법률상담실은 동일한 전문가의 동일 상담서비스 제공 - 市 공익변호사단 중 마을변호사 상담과 시민법률상담실 상담을 중복 운영중 ○ 서울시 全 주민센터(425개)의 마을변호사 확대 운영에 따라 시민법률상담실의 별도 운영에 대한 비효율성 문제 발생 시민법률상담실의 부적절 이용 사례 증가 ○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대면상담에서 비대면 전화상담으로의 전환 이후 일부 이용자의 법률상담 반복 신청 사례 발생 ○ 이용자들의 폭언 및 욕설 등으로 인해 상담관의 상담 기피 및 시민법률 상담실 운영 직원의 고충 호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기존 비대면 전화상담 변경 필요 ○ 코로나19로 인해 ‘전화상담’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당초 대면상담으로의 복귀 필요 분야별 전문인력 충원 수요 발생 Ⅲ 시민 대상 법률서비스 개선 및 변경안 < 추 진 방 향 > ◆ 유사 제도의 중복 운영에 따른 제도 정비 및 통폐합 실행 ◆ 제도 개선을 통한 상담관, 직원 보호 및 부적절 이용 사례 최소화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기존 전화상담에서 대면상담 전환 ◆ 마을변호사 및 마을법무사 추가 모집·충원을 통한 필요인력 보완 1 유사 제도 통합 및 정비 마을변호사와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법률상담실 제도 폐지 ○ 시민법률상담실 운영 종료(’22.7.1.자) - 주민센터에서 이용이 가능한 마을변호사?법무사 제도의 우선 이용 - 하반기부터 시민법률상담실 운영 종료 및 마을변호사 상담 구 분 마을변호사 시민법률상담실 도입시기 2014년 12월 2007년 4월 대상시설 25개 자치구 모든 동주민센터(425개) 서울시청 서소문 1청사 1층 운영주체 각 자치구 서울시 운영일자 동별 지정일자(매월 1~4회) 주 5일(월~금) ○ 상담실 운영 종료 사전 홍보(공문 및 메일 발송, 홈페이지 게시 등) - 시민법률상담실 운영 종료 안내 공문 시행(시?자치구) - 상담관 전체 메일 발송, 법률상담 홈페이지 공지 및 팝업창 안내 홍보문구 서울시 시민법률상담실 운영 종료 안내(2022년 6월 30일까지 운영) 서울시 전 동주민센터(425개)의 마을변호사에게 무료법률상담 신청하세요 2 시민법률서비스 운영상 문제점 개선 시민법률서비스별 1인당 월 최대 이용횟수 2회 제한 ○ 특정인의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상담 신청 등 상담기회 독점방지 목적 ○ 서비스별로 월 2회를 초과하여 상담신청할 경우 입력불가 및 이용제한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한 부적절 이용자 제재 방안 마련 ○ 일부 악성 이용자로부터 상담관 및 담당직원에 대한 보호 필요성 감안 ○ 무료법률상담제도를 악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3개월 이용정지 - 변호사 및 담당직원 등에게 상담과 관련하여 폭언 및 욕설을 하는 경우 - 법률상담과 무관한 내용을 장시간 반복 신청하는 경우 등 무료법률상담 홈페이지 상담예약 시 안내 문구 게시(팝업창) ▣ 상담 변호사는 서울시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상담을 하는 것임 ▣ 많은 분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월 2회로 신청을 제한함 ▣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페널티 부과(3개월 이용정지) ?상담 변호사 및 예약담당 직원 등에게 3차례 이상 폭언 및 욕설 ?법률적인 이슈와 관련 없는 내용을 장시간(1시간 이상) 반복할 시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세 차례 이상 반복적인 상담 신청 시 3 시민법률서비스 제공 방식의 전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상담방식의 전환 ○ 기존 전화상담 위주에서 대면 상담으로 운영 전환 - 그간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화상담으로 운영하였으나, 마을변호사, 마을법무사의 경우 대면상담으로 본격 전환(4월 중) ※ 이웃분쟁조정센터는 ’21년 11월부터 대면상담 운영 중 ○ 시민법률상담실은 기존 전화상담 방식 유지(’22.6.30.까지 운영) 후 폐지 4 공익변호사 신규 위촉 공익변호사단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 운영목적: 법조인의 사회공헌 통로 마련 및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 - 2014년 12월 267명의 공익변호사 위촉을 시작으로 공익변호사단 출범 ○ 활동분야: 마을변호사, 시민법률상담실, 사이버 법률상담, 기타 시정 지원 - 마을변호사(850), 시민법률상담실(전체), 사이버상담(123), 이웃분쟁(19), TF활동(210) ※ 현재 425개동 전체를 대상으로 동마다 마을변호사 2인씩 배치 완료 ○ 현원/임기: 946명/2년 (재위촉을 통한 연임 가능) 공익변호사 신규 위촉계획 ○ 위촉사유: 공익변호사 결원 충원 및 시민법률상담실 폐지 대비 인력 보강 ○ 모집기간: ’22. 5. 11.(수) ~ 5. 18.(수) - ’22. 5. 27.(금) 신규 위촉 변호사에게 메일 등으로 위촉 사실 통보 및 공익변호사 위촉장 제작·발송 예정 ※ (발송지) 위촉 변호사 사무실 또는 자택 ○ 모집방법: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 공고문 게재 - ○ 지원자격: 서울변회 등록변호사 중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사실이 없는 자 (징계조회 대상기간) 조회 의뢰일자로부터 정직 7년·과태료 5년·견책 3년 전까지 5 마을법무사 신규 위촉 마을법무사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운영목적: 법무사의 사회공헌 통로 마련 및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 - 2021년 6월 192명 최초 위촉 ○ 활동분야: 각 동에 배정되어 주택·상가 임대차, 등기 등 생활밀착형 법률 상담 ※ 현재 23개구 153개동 1~2명 배정되어 활동 중(32개동 2명 배정) ○ 현원/임기: 192명 / 2년 (재위촉을 통한 연임 가능) 마을법무사 신규위촉 ○ 위촉사유: 마을법무사 추가배치를 통한 사업 확대 및 서비스 질 강화 ○ 동주민센터별 배정기준 - 동별 1명(월1회) 기준, 상담수요와 배정희망 수요 많은 경우 2명 배정 Ⅴ 향후 계획 시민법률서비스 제도 개선 및 대면상담 전환 ’22. 5월 초 시민법률상담실 운영 종료(’22.7.1.자) 홍보 ’22. 5월 중 공익변호사 신규 모집 절차 진행 ’22. 5월 중 공익변호사 및 마을법무사 신규위촉 ’22. 5. 27. 시민법률상담실 운영 종료 ’22. 7.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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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마을변호사 및 시민법률상담실 연도별 실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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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마을법무사 동주민센터별 신규 배정 예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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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상 법률서비스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2661 생산일자 2022-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훈 (02-2133-6713) 관리번호 D00000453164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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