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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지원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6305 결재일자 2022. 5.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유빈 민경일 05/09 윤보영 2022년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지원 계획 2022. 5.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2년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계획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수 없는 외국인근로자등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등) ? 2022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지침(보건복지부) Ⅱ 추진 배경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연평균 7.2%로 증가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 감소 - ’20년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36,075명으로 ’19년 대비 19.4%(488,581명)감소, 특히 외국인관광객 등 단기체류 외국인이 19년대비 42.9%(367,101명)의 큰 감소폭을 보임 〔인구대비 체류 외국인 현황〕 (단위 : 명) ? 서울거주 외국인의 의료기관 이용 어려움과 의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을 위한 의료 보호제도 필요 - 외국인 응답자 16.8%는 건강보험 등 가입한 의료관련 보험이 없다고 응답 - 의료기관을 이용한 외국인중 37.7%는 이료기관 이용시 힘든점으로 ‘진료비용’을 꼽음 - 외국인 응답자의 주 치료기관은 병의원 51.4% 〉약국 14%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소 13.7% 〉참는다 8.6% 〉보건소 8.3% 순으로 나타남 Ⅲ 추진 실적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 구분 이용건수(483건) 지원금액(1,418,571천원) 이용율 입원 외래 입원 외래 계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 난민 등 난민 등 그 자녀 ※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전담병원지정으로 응급실 미운영 연번 의료기관명 구분 최초지정일 지정기간 비고 1 국립중앙의료원 공공 당연지정 2 서울의료원 공공 당연지정 3 서울적십자병원 공공 당연지정 4 동부병원 공공 5 보라매병원 공공 6 서북병원 공공 7 양지병원 민간 8 상계백병원 민간 9 성애병원 민간 10 북부병원 공공 11 서남병원 공공 12 성북중앙병원 민간 13 녹색병원 민간 14 사랑플러스병원 민간 - 코로나19로 인하여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됨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적십자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등 응급실 미운영으로 입원 및 외래진료 불가 - `20년 이용건수 1,509건으로 20년 대비 1/3로 급감함 ? 사업수행 의료기관 지정 현황 및 실적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진료대상자 공공 의료기관 접근 어려움 - 일부 사업수행 의료기관의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운영으로 응급실 미운영 등으로 해당사업 진행 중단 및 진료대상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접근이 불가 ? 당해연도 사업예산 부족으로 미지급금 누적 - 사업수행 의료기관의 과년도 미지급금 누적발생으로 인해 해당연도 사업예산 조기 소진 선 청구분 우선지급으로 과년도 발생된 미지급금 순차적으로 지급하여 우선 해소하되 예산부족으로 청구금액이 미지급되지 않도록 예산반영 ?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 여부 확인불가 - 외래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니나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되는 사전·사후 외래진료 각 3회만 인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 통보가 오래 소요되고, 청구건별로 결과가 나오므로 입원 및 외래 청구서를 각각 제출하고 있으나, 선정대상자의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된 외래진료임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로 동시에 청구토록 개선 Ⅴ 추진 계획 외국인근로자등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대상선정 - 노숙인(내국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외국인)와 자녀,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그자녀, 난민 등 및 그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수 없는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 ? 선정기준 - 국내 체류 90일 경과여부 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여부 확인 ▶ 질병의 국내발병여부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외국인근로자 및 그자녀, 배우자)의 경우 의사소견서 제출 - 의료보장제도(건강보험, 의료급여) 가입여부 확인 - 대상자별 확인사항 외국인근로자 국적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 난민 대상자 자녀, 배우자 -신원확인 -체류기간/질병의 국내발병여부 확인 -전/현직 근로확인 -건강보험 등 확인 -국내인과 혼인사실 및 국적 미취득 확인 -가출, 피신 등 확인 -체류자격 신원확인 -건강보험 등 확인 -가족관계확인 -신원확인 -체류기간/질병의 국내발병여부 확인 -건강보험 등 확인 □ 지원내용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수술포함), 외래진료, 산전진찰 - 외래진료범위 :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되는 사전 외래진료와 사후 외래진료 각3회만 인정 (사업시행 의료기관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만 인정) ※ 단, 산전 진찰 및 만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 지원금액 : 총 진료비의 90%지원(1회당 500만원)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자체심의를 거쳐 총 진료비 초과 사유서 제출 - 지원횟수 : 제한없음 ▶ 동일인에게 동일상병으로 2회이상 수술시 발생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자체 심의를 거쳐 총 진료비 초과 사유서 제출 ? 적용수가 : 의료급여 수가 적용 ? 지원방법 :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후 서울시 청구에 따른 사후정산 ▶ 선정대상자의 의료비 지원 청구시 입원 및 수술, 연계 외래진료의 건가오험 심사평가원의 심사 완료 후 동시청구 □ 수행체계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수행의료기관 선정 □ 사업수행의료기관 지정 ? 선정기준 : 공공의료사업실적, 사업계획서, 등록신청서 확인 후 지정 ? 신청시기 : 지정유효기간 만료 연도 11월 1일 ~ 30일 ? 지정기간 : 2년 ※ 현지점검 결과에 따라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사업 시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면제가능 □ 사업수행의료기관 점검 ? 점검기간 : `22년 10월중 ? 점검방법 : 현장점검 ? 점검내용 : 지원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및 사업관리 현황 -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평가 결과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보건복지부 제출 및 사업 수행의료기관 재지정 여부 검토 Ⅵ 향후 계획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사업수행 신규의료기관 지정 : 연중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사업수행 의료기관 점검 : 22.10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사업수행 의료기관 지정 : 22.11 붙임 1. 외국인사업안내_시도용(보건복지부) 1부. 끝. 자료원 출입국 2020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자료원 19년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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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6305 생산일자 2022-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02-2133-7537) 관리번호 D000004531756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지역주민진료 > 외국인소외계층의료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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