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추가 지원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3561 결재일자 2022. 5.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호준 임하정 05/09 김건탁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추가 지원계획 2022. 5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추가 지원계획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대상자 중 타시도 전출 등으로 결원 인원 발생하여 추가 선발 지원을 하고자 함 1 사업개요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기본계획(장애인자립지원과-1972호) 사업개요 ※ 2015년 최초 시행(24시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 이상 또는 X1점수 360점 이상 독거가구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 지원규모 : 200명 ※ 서울시 거주 최중증 독거장애인 615명의 32.5% ○ 지원내용 : 가사, 일상생활 등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방법 : 활동지원기관을 통한 활동지원사 등 파견(전자바우처 제공) ○ 지원급여 : 350시간 지원(월 5,180천원) ○ 사업예산 : 5,329,800천원(시비 100%) ※ 본인부담금 : 없음 2 세부 추진계획 선정인원 : ○ 인원 배정 : 최중증 장애인수 고려 자치구별 인원 안배(붙임1) 배정기준 ? ’21년 10월 기준 자치구별 인정점수 400점 또는 X1점수 360점 이상 독거가구 중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수 반영(B)(이하 최중증 장애인) ? 구별 최중증 장애인 비율을 산정해서 200명 기준으로 구별 기준 인원수 책정 ? 구별 적정 기준 인원수와 현재 구별 지원 하고 있는 인원수를 비교, 지원이 필요하거나 부족한 자치구 인원 산출 ※ 기존 지원 인원을 계속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자치구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 24시간 호흡기(생명유지장치) 착용하고 있는 장애인 우선 선정 - 기타 24시간 지원 긴급성, 장애인 가구 소득 등을 고려 선정 ○ (선정절차) 기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심사 절차 준용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시비 추가 최대 350시간 범위 내 - 당초 시비추가 지원 활동지원급여에 추가하여 350시간 범위 내 지원 ○ 본인부담금 : 없음 (시비 100%) 3 행정사항 추진일정 ○ 24시간 활동지원 추가지원 추진계획 수립 통보(자치구) : 2022. 5. ○ 자치구별 활동지원 대상자 선정·제출 : 2022. 5. - 시비추가 양식 및 절차에 따라 신청(소견서·출장복명서 포함)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시기에 따라 다소 유동적 처리 가능 ○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실시 : 2022.6 행정사항 ○ 24시간 지원 긴급성 및 필요성 판단 위한 가정방문 조사 철저 ○ 선정자 결과 시(장애인자립지원과) 보고 붙임 : 자치구별 24시간 지원대상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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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추가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3561 생산일자 2022-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02-2133-7475) 관리번호 D000004532056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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