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현장확인 안내(샤...빌라) 평소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에 대한 건으로 이해됩니다. 민원대상건물은 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한편, 민원인께서 당기관에 제기한 민원내용만으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1.“민원”에 의할 때, ①‘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②소방특별조사의 실시는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4조제2항과 같이 법령에 의한 의무조사 대상이 아닌 한 임의로 할 수 없으며, 특정소방시설의 점검은 소방대상물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 주체가 되어 자체점검을 하고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금천소방서 예방과(6981-6491)로 연락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담당자 유재광 위험물안전팀장 박종덕 예방과장 05/09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2317 ( 2022.05.09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독산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6491 /전송 02-2187-8382 / 20477@seoul.go.kr / 부분공개(6)
25937148
20220510052006
본청
예방과-22317
D000004531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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