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간경력 호봉인정에 따른 신규임용직원 급여 소급지급 1. 인사과-24601(2022.04.26.)호 '2022년 제1차 호봉경력 평가심의회 심의결과 및 급여소급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임용 전 민간경력이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됨에 따라, 호봉 간 급여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대상: 나. 호봉인정: 1) 2) 다. 산출내역 1) 호봉 간 차액: 2) 지급월수: 3) 소급금액: 라. 지급방법: 급여시스템에 소급내역 입력하여 5월 급여일에 소급분 지급처리. 붙임 민간경력 호봉인정 관련자료(압축파일) 1부. 끝. 주무관 박세형 조경행정팀장 하옥수 조경과장 05/09 안수연 협조자 시행 조경과-21991 ( 2022.05.0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7층 조경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89 /전송 02-2133-1082 / apg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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