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수도사업소 YO-005041546132489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금경정(가양1동) 1. 관내 수용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금을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가. 수용가 내역 수용가번호 납기 20220331 주소/이름 고객번호 구경 50mm 업종 일반용 가구수 0 나. 요금 경정 사유 1) 해당 수용가 계량기 고장으로 침 비정상 교체(3.8.)처리한 인정조정(3월 납기) 수전으로 2) 3월 납기 사용량을 직전 사용량()으로 인정 부과한 후 5월 검침시에 검침한 사용량을 근거로 3월 인정조정 사용량을 경정 조정할 예정이었으나, 3) 현장 공사상황 등은 수돗물 사용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공정으로 인하여 5월 정례 검침 2개월 사용량이 으로 격감 계측되어 기부과 조정된 3월 인정 사용량()을 5월 검침사용량()으로 경정 조정하기에는 불합리하다 판단하여, 4) 5월 정례 검침 사용량을 근거로 3월 인정 사용량을 경정 조정하지 아니하고,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 규칙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인근 유사 급수처 사용량으로 3월 사용량을 경정 조정하고자 함. ※ 인근유사급수처 : 다. 요금 경정 내역 경 정 내 역 납기 구분 합계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요금 물부담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20220331 당초 경정 증감 가산 연체 경정처리 차월납기정산 끝. 주무관 홍세운 요금관리2팀장 정풍년 요금과장 이영미 강서수도사업소장 05/09 신정철 협조자 시행 요금과-23546 ( 2022.05.09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신정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906 /전송 02-3146-3939 / swhong0123@seoul.go.kr / 부분공개(6)
25935848
20220510052006
본청
요금과-23546
D00000453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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