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준공업지역 공장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비용 예산 반영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전략산업기반과장 (경유) 제목 준공업지역 공장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비용 예산 반영 요청 1.「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4조제6호와 관련됩니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 등에 의하여 경비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다. 6. 공장등록을 필한 준공업지역내 공장인 경우: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경감 2. 서울특별시「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함에 따라 시민, 기업 등 사용자들의 하수도 사용료 등 직접적 수입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을 편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까지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이 위축되며 하수도 사용료 등 세입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등 향후 하수도사업에 많은 지장이 예상됩니다. ※ (본예산) '19년 10,118억원 → '20년 9,257억원 → '21년 9,221억원 → '22년 8,654억원 4.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에 따라 하수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이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감면비용은 일반회계로 보전해야 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등 경비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 감면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귀 부서에서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4조제6호에 따른 감면비용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세입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수 및 감면액 현황(2019~2021년)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 끝. 물재생계획과장 주무관 심재원 공기업재무팀장 조원필 물재생계획과장 05/09 박홍봉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22499 ( 2022.05.0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물재생계획과(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54 /전송 02-768-8930 / nature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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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준공업지역 공장_하수도사용료 감면현황(2019년~2021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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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_제34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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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준공업지역 공장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비용 예산 반영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2499 생산일자 2022-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원 (02-2133-3854) 관리번호 D0000045317878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오염예방및대처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