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1.‘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및‘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전 직원은「직장내 폭력예방교육」을 연 4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직장내 폭력예방교육」 과정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폭력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 6개월 이상의 휴직, 교육, 공로연수 예정인 직원은 상반기 중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서울시 전 직원(공무직, 청원경찰, 공공근로 등 근로자 모두 포함) ※ 22.12.31 기준 서울시에 소속된 모든 사람 나. 이수시간 : 전직원 연 4시간 이상(신규임용자는 임용후 2개월 이내 이수) 다.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 이수만으로도 교육실적 모두 인정 가능 - 직원(공무직, 청원경찰 포함) :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 이러닝 > 정책분류:폭력예방 - 초단시간학생, 공공근로, 용역직원 등 : 서울특별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온라인학습 > 법정/의무“[손수호 변호사의 사건 속으로]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붙임 : 22년 직장내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과정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실01-04, 서사01-41, 서상수1-37,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조민지 권익보호기획팀장 최영무 권익보호담당관 05/09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1833 ( 2022.05.0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권익보호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37 /전송 02-2133-0732 / jominji2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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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1833 생산일자 2022-05-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민지 (02-2133-5337) 관리번호 D000004532447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폭력예방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