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용수익허가시설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검토 보고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2839 결재일자 2022. 5.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이은희 김연호 05/09 이인수 협 조 사용수익허가시설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검토 보고 2022. 5.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사용수익허가시설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검토 보고 우리 시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ㅁㅁㅁㅁㅎㅁㅁㅁ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3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 ○ - ○ - ○ 검토 개요 ○ 사용수익허가 현황 시설명 위 치 허가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사용료 납부기간(부가세포함) 기간 사용료(원) ※ ○ 3차년도 사용료 부과 - ○ 3차년도 부과 부과 현황 및 계획 회 차 분할사용료 분할납부이자 부가가치세 분할납부사용료 납부기한 ※ ※ ○ 구분 부과금액(원) 부과일자 납부일자 본세 분할납부이자 부가가치세 총액 ○ - - - 검토 결과 ○ ○ ○ ○ ○ 《 공유재산 물품관리조례 : 임대료 납부 유예 근거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 - 향후계획 ○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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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허가시설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2839 생산일자 2022-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희 (02-3783-5918) 관리번호 D000004532238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및녹지관리 > 민간위탁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