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21714 결재일자 2022. 5.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사업팀장 공공주택과장 이지현 정여란 05/09 명노준 협조 공공주택계획팀장 송동욱 공공택지개발팀장 홍석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사전자문 운영계획(안) 2022.05.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본위원회·소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원활한 업무추진과 품질향상을 위해「사전자문」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사전자문 운영계획(안)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본위원회·소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원활한 업무추진과 품질향상을 위해 「사전자문」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배경 ○ 통합심의위원회(소위원회) 심의, 자문, 검토 등의 운영기준이 있으나, ‘사전자문’의 절차, 운영기준 부재로 소위원회(자문) 기능과의 업무혼선 야기 ○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제출하기 이전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심의 상정 안건의 완결성 확보 필요 □ 구성 및 운영 붙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본위원회·소위원회·사전자문) 운영 비교 1부. 끝.
25932914
20220510052006
본청
공공주택과-21714
D000004531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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