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오늘, 당당한 내일! 구 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 SP설비 미설치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대책 변경 알림 1. 예방과-22164(2022.05.02)호,「2022. SP설비 미설치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대책(알림」와 관련입니다. 2. 지난 2022. 1. 27. 분서(금천소방서)에 따른 화재?구조?구급 출동에 대한 관할권 조정이 있을 예정이어서 다음과 같이 SP설비 미설치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변경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기간 : 2022. 5월 ~ 6월 (2개월) 나. 추진대상 : 다. 추진부서 : 전부서 라. 변경사항 : 관할권 조정시까지 업무 유보 등 ○ 관계인 대상 화재안전간담회 및 화재안전컨설팅(유보) ○ 공동주택 화재예방 안전관리 집중 홍보(진행) ○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우리집 안전점검의 날" 운영(유보) ○ 화재대응 현지 적응훈련 실시(유보) ○ 공동주택 스프링클러설비 설치현황 실태조사(중단). 끝. 예 방 과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재난관리과장, 현장대응단장, 수궁119안전센터장, 고척119안전센터장, 구로119안전센터장, 신도림119안전센터장, 공단119안전센터장 예방팀장 이해영 예방과장 전결 05/09 남기범 협조자 시행 예방과-22524 ( 2022.05.09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고척1동 63-12) / http://fire.seoul.go.kr/guro 전화 02-6981-6270 /전송 02-2619-3102 / lhystar5@seoul.go.kr / 대시민공개
25932420
20220511092951
본청
예방과-22524
D000004531611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