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관련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관련 협조 요청 1.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3598(2022. 3. 15.)호, 20287(2022. 3. 29.)호, 20572(2022. 4. 1.)호, 21805(2022. 4. 28.)호와 관련한 문서입니다. 2. 2022. 7. 1.부터 시 자원회수시설에 사업장폐기물 반입 금지와 관련하여 다음 사업장이 자체 처리계획 수립 후 조속히 배출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체 처리계획 미제출 사업장 □ 사업장배출자 신고 관련 폐기물관련법령 규정 ○ 종합병원과 대규모점포 등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제17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를 통지하여야 하므로 2022. 7. 1부터 사업장폐기물을 사업장 스스로 또는 위탁처리하기 위해서는 5월 중에는 반드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할 경우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사업장 내 사무실ㆍ식당ㆍ기숙사 등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하여야 하며(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 신고서는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 별지6호 서식으로 신고함 3. 아울러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가 2022. 7. 1.부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한 배출자신고 대상 폐기물을 임의로 수거하여 시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지 않도록 대행업체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입력하여야 하고, 위반의 경우 제66조에 따라 처벌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폐기물로 처리 후 전산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할 사업장폐기물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서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 입력 하지 않는 경우 처벌 가능함. 4.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2022. 7. 1.부터 사업장 자체 또는 위탁 처리하여야 하는 사업장폐기물이 시 자원회수시설이나 공공 매립장에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최효정 사업장폐기물팀장 정규환 생활환경과장 전결 05/09 어용선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2258 ( 2022.05.0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31 /전송 02-768-8863 / gnuj9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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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2258 생산일자 2022-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효정 (02-2133-3731) 관리번호 D0000045320079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사업장및건설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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