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을공동체사업 등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통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용산구청장 (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마을공동체사업 등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통보 1. 관련근거 ·감사담당관­-22517(2022. 5. 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마을공동체사업 등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붙임과 같이 처분요구 등을 하오니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고 -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 주의요구,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 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아울러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재심의를 신청한 기관장은 감사위원회에 출석(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의 명시적 위임을 받은 소속 부서장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습니다. 4. 위 처분요구에 따라 행한 처분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소장 사본을, 그 판결이 있었을 때에는 판결문 사본을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분요구서 1부. 2.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1부. 3. 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 서식 1부. 끝. 개인정보 취급주의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문현우 감사1팀장 박종원 감사담당관 05/09 이창석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22624 ( 2022.05.0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5동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8 /전송 02-2133-1301 / moonpo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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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_처분요구서(1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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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_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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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마을공동체사업 등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2624 생산일자 2022-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현우 (02-2133-3028) 관리번호 D00000453228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