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협조

동 작 소 방 서 수신 고시원대표 귀하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협조 1. 귀 영업장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새로운 형태의 영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화재예방정책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위험성이 낮은 기존의 다중이용업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제외하거나 지정요건 개선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3. 평가결과가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주 표창, 소방안전교육 면제, 안전관리 우수업소 지정 등 예방정책에 반영 할 예정입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영업·시설등을 운영하는 법인(기관)의 경우 ‘24.1.27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전 안전 컨설팅을 하고자 합니다. 5. 다중이용업소 규제합리화를 통한 영업주의 부담완화와 공공안전 조화를 위해 다중이용업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귀 영업장에 대하여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동 작 소 방 서 장 담당자 소은영 검사지도팀장 임희택 예방과장 05/09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22100 ( 2022.05.09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22 /전송 02-846-1194 / skybiggu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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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100 생산일자 2022-05-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소은영 (02-6913-7822) 관리번호 D000004532270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