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보라매공원 촬영 공원사용료 징수결정 결의 및 세금계산서 발행 도시공원 사용 신청(촬영)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낙하고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결정 결의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자합니다. 1. 부과결정결의 내용 가. 건 명: 보라매공원 촬영 공원사용료 징수결정 결의 나. 사 용 자: 다. 사용일시: 라. 사 용 료: 마. 징수방법: 세외수입시스템 전용계좌 입금 바. 세입과목: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2.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 가. 공급받는자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 사 용 자: - 주 소: - 수신자 E-mail: 나. 세금계산서 발급액 - 공급가액: - 세 액: - 합 계 액: 붙임 1. 결의서 및 부과결의서 각 1부. 2. 신청서 및 부과 고지서, 사업자등록증 주무관 윤형진 보라매시설팀장 김대영 조경지원과장 05/09 김달용 협조자 주무관 장수진 시행 조경지원과-21340 ( 2022.05.09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조경지원과 / http://parks.seoul.go.kr 전화 /전송 02-2181-1179 / / 부분공개(6)
25930945
20220510052006
본청
조경지원과-21340
D00000453195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