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북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과태료 체납고지서 교부 송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국세징수법 제3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최초부과일 체납금액 주 소 위반법령 나. 예방과?21464(2022.5.4.)호『과태료 체납자 재산조회 결과 보고』 2.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체납고지서를 교부 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대상 : 1명 나. 교부내용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재통지 및 체납고지서 교부 다. 교부방법 : 과태료 체납고지서 교부 송달 (현장게시 등) 라. 예 정 일 : 2022. 5. 10. (화) 마. 교 부 자 : 사법담당자 등 2명 붙임 과태료 체납고지서 교부송달 안내문 등 1부. 끝. 담당자 박병목 위험물안전팀장 조영래 예방과장 05/09 代김희성 협조자 시행 예방과-21587 ( 2022.05.09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 5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6981-7291 /전송 02-2187-8203 / 20023@seoul.go.kr / 부분공개(6)
25930895
20220510052006
본청
예방과-21587
D00000453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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