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발전에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65세이상 고령장애인에게도 종전 수준의 활동 지원을 계속 지원이 필요하며, 서울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만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개인의 장애정도와 각 자치구별 지원기준에 따라 국비시간, 시비추가시간, 구비추가시간을 월별 합산하여 활동지원시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만65세가 도래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의무 전환되었던 것에서 2020년 12월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환자 중 월 60시간 이상 감소자에 한해 종전 활동지원서비스 중 국비 차감시간을 보전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인지하고 있으신 대로 이 시간은 만65세 연령 도래 전 지원받으셨던 국비시간에 국한된 사업으로 시비사업 경우는 예산상의 문제로 만65세 전 지원했던 시비추가 시간 일부 보전하여 300시간 이상의 경우는 200시간까지 300미만~200시간은 100시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추가사업은 국비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적인 서비스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서울시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국비지원시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복지부에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우리시에서도 단계적으로 예산를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자립지원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호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하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09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3563 ( 2022.05.0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5 /전송 2133-0839 / ahojun@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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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3563 생산일자 2022-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02-2133-7475) 관리번호 D000004532056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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