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검토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SK에코플랜트CR담당 제22-4호(2022.3.24.) “소방시설설계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 제출” 나. 예방과-22653(2022. 5. 6.)호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검토 계획」 2.「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제1항(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위반한 당시의 전문소방시설설계업체(현재 일반소방시설설계업체)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검 토 개 요 1) 일 시 : 2022. 5. 6. (금) 09:30 ~ 11:30 2) 장 소 : 종로소방서 3층 예방과장실 3) 검 토 자 : 3명(예방과장, 위험물안전팀장, 소방시설업담당) 4) 대상업체 :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위반 당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현재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종로구 율곡로2길 19) 5) 검토내용 가) 주인력 미달하여 전문소방시설계업 폐업 후 일반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바 위법사항 승계여부 나) 등록사항(기술인력) 미달 30일 경과 -> 행정처분 1차 경고의 타당성 및 전문소방시설설계업 폐업 후 행정처분의 진행 실익 유무 나. 검토결과 1) 전문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을 「소방시설공사업법」제6조의2제3항의 “같은 업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의 위법사항 승계 적용 불가.(질의회신 결과[(예방과-23792(2022.5.4.) “ 소방시설공사업법 행정처분 관련 질의 회신 알림) 2)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중 주된 기술인력 미달(2021.10.07. ~ 2022.2.23.)이 명백하며, 폐업을 한 상태이지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6개월 이내에 다시 등록할 경우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므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폐업신고 전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경고)을 진행. 다. 향후계획 1) 기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 통지 2)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이 폐업되기 전에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경고 처분의"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 다시 발송 (처분의 제목을 “소방시설설계업”이 아닌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변경) 붙임 1.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제출에 대한 답변(안) 1부. 2.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수정 안) 1부. 끝. 담당자 금종석 위험물안전팀장 代박남진 예방과장 전결 05/09 정재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2769 ( 2022.05.09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종로소방서 1층 민원실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4-0119 /전송 02-2187-8142 / goldenbell@seoul.go.kr / 부분공개(6,7)
25930120
20220510052006
본청
예방과-22769
D000004532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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