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사 부설주차장 2차년도 사용료 분납 검토 보고

문서번호 운영지원과-21041 결재일자 2022. 5.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지원과장 서울기록원장 한만혁 김필래 05/09 代김필래 협조 청사 부설주차장 2차년도 사용료 분납 검토 보고 2022. 5.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청사 부설주차장 2차년도 사용료 분납 검토 보고 코로나19 장기화 등 재정적 피해로 청사 부설주차장 위탁운영 2차년도 사용료 분납요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자 함.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 ○ 서울기록원 부설주차장 2차년도 사용료 분납 의뢰 건(사업자: 김중재, 2022.05.04.) 운영현황 구분 임차인 임대면적 임대기간 2차년도 임대료 [감면금] 비고 부설주차장 김중재 (개인사업자) 2302.32㎡ (87면) ‘21.5.16.∼ '23.5.15. (2년) 소기업 (소상공인) ※ 감면금: 기존 2차년도 사용료에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확대 지원금 감액 처리 요청내용 ○ 코로나19 장기, 지속 관련 적자 발생으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에 따른 분납 요청 ○ 총 2회 분납요청 - 1회분: 2022. 5.16. ~ 2022.12.31.(230일) - 2회분: 2023. 1. 1. ~ 2023. 5.15.(135일) 검토결과 ○ 연간 대부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6회까지 분납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8항: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이에 따른 2차년도 사용료 2회 분할 납부 실시 분할납부 내역 ○ 1회분 사용료(2022.5.16.~2022.12.31. 230일): - 2차년도 사용료: - 1회분 사용료(230일):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확대 지원금: - 최종 1회분 사용료(a-b): ○ 2회분 사용료(2023. 1. 1.~2023. 5.15. 135일) - ) 향후일정 ○ 1회분 사용료 납부 고지 및 세입조치 실시 : '22. 5.15. 까지 ○ 2차년도 부설주차장 위탁운영 실시 : '22. 5.16. 부터 ○ 2회분 사용료 납부 고지 및 세입조치 실시 : '22.12.31. 까지 붙임 서울기록원 부설주차장 2차년도 사용료 분납 의뢰 요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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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기록원 부설주차장 2차년도 사용료 분납 의뢰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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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부설주차장 2차년도 사용료 분납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문서번호 운영지원과-21041 생산일자 2022-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만혁 (02-350-5636) 관리번호 D00000453218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시설물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