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신건강증진시설 면회수칙 수정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2956(2022.5.4.)호 관련입니다. 2. 정신건강증진시설의 "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입국한 면회객에 대한 관리 기준을 아래와 같이 수정(붙임 4페이지)하여 안내드리니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변경 수정사유 최근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대면 접촉면회 불가 삭제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체계에 따라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사항 반영 해외입국자 중 예방접종자는 입국 1일차 PCR 검사에서 음성확인 후 격리 면제 ※ 해외에서 입국한 면회객은,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예방접종력 확인(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여권에 부착된 예방접종자 확인 스티커), 입국 1일차 PCR 음성확인(보건소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문자메시지 등 포함))과 함께 면회 당일에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해 현장 확인 후 면회 실시 붙임 1.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변경 안내(수정)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립영보정신요양원장, 시립은혜로운집원장, 서구1-25(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담당부서) 주무관 전서연 정신건강TF팀장 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5/09 윤보영 협조자 정신보건팀장 조남주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6338 ( 2022.05.0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55 /전송 02-2133-0724 / jsyeon@seoul.go.kr / 대시민공개
25929150
2022051005200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6338
D000004531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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