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진정서(양평 13구역 공공재개발 관련))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공공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민원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 회신내용 - 공공재개발사업은 공공시행자가 공공성(공적임대 공급 등)과 사업성(도시규제 완화, 신속한 인허가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정비사업 입니다. - 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 동의 요청으로 조합과 공공시행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시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사업관계자(자치구, 공공시행자)와 협의토록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 끝으로 님께서 민원제기하신 사항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광희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주거정비과장 05/0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344 ( 2022.05.0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0 /전송 02-2133-0758 / hkh0729@seoul.go.kr / 부분공개(5)
25928748
20220510052006
본청
주거정비과-22344
D000004530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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