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퇴직적립금(2021년도) 반납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퇴직적립금(2021년도) 반납 요청 1. 항상 서울시 보육정책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21년도 어린이집 국비지원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퇴직적립금 반납사유 발생시 2022. 5.31.까지 반납고지서 발급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2021.1.1.~12.31. 기간동안 퇴직한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국비 지원 대상자)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적립금 반납대상 - 직위 변경(단, 근로관계 계속 유지시), 겸직기간 불문 < 동일 어린이집에서 직위 변경하여 계속 근로 유지시 적용 예시 > ※ 겸직기간 불문 ? 보조교사 3개월+담임교사 5개월 근로한 경우 → 반납대상 (근로기간 8개월이므로 보조교사 3개월의 퇴직적립금 반납) ? 보조교사 3개월+담임교사 10개월 근로한 경우 → 반납대상 아님 (근로기간 13개월이므로 퇴직적립금 반납대상 아님) ?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로 7개월 겸임한 경우 → 반납대상 (근로기간 7개월이므로,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퇴직적립금 모두 반납) ?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로 5개월, 겸임+담임교사 8개월 근로한 경우 → 반납대상 아님(근로기간이 13개월이므로 반납대상 아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퇴직적립금 반납대상자 조회 가능 나. 반납금액 : 월25,260원 / 인 - 산출액 : 인건비 1,011천원 × 8.33% × 30% = 25,260원 다. 반납기한 : 2022. 6.30.까지. 3. 향후,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 반납사유 발생시 ① 동일 회계연도에 한해 인건비 지급시 퇴직적립금 반납금을 상계처리(차감 후 집행) 또는 ② 다음해 4월까지 일괄 반납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퇴직적립금 : 25,610원 (인건비 1,025천원×8.33%×30%=25,610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조교사(연장전담)담당업무(서구1-25) 주무관 박문현 보육지원팀장 한동석 보육담당관 05/06 代박경길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2722 ( 2022.05.0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13 /전송 02-2133-0731 / dfblu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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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퇴직적립금(2021년도) 반납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2722 생산일자 2022-05-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문현 (02-2133-5113) 관리번호 D0000045310691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프로그램지원 > 보육인력및의료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