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8회) 검토보고[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문서번호 토목부-22836 결재일자 2022. 5.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이승주 代박웅교 05/06 하현석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8회) 검토보고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2022. 5.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8회) 검토보고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의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에의한 계약금액 조정(8회)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관리일반조건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8회) 검토보고(올대감 22-054, '22.04.13.)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 규 모 : 램프신설 L=1,600m(교량 L=446m) / 램프이설 L=1,309m(교량 L=139m) □ 기 간 : 2016.04.01. ~ 2022.12.31. □ 도 급 비 : 56,399백만원 □ 시 공 사 : (주)덕일 외 2개사 / 감 리 사 : (주)이산 외 2개사 Ⅲ 검 토 내 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여부 : 대 상 ○ 직전조정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직전조정일을 기준으로 산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물가변동 대상금액 검토 (단위 : 백만원, %) □ 물가변동 조정(8회) 결과 Ⅳ 조 치 의 견 □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시공사 요청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설계 변경시 반영하고자 함. 붙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공문(검토의견서) 및 보고서 1부. 끝.
25928423
20220510052006
본청
토목부-22836
D000004530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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