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변경 고시 안내 1. 서울시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변경 고시 안내와 관련입니다. 가. 중앙방역대책본부-15630('22.4.29.)호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제83조 다. 감염병관리과-23691('22.5.3.) 3. 중앙방역관리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이 변경 고시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공한옥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기 간 : '22. 5. 2.(월) 자정부터 나. 적용대상 : 서울 공공한옥 29개소 다. 주요내용 ○ 일반관람 시 - 실내 관람 : 마스크 착용 ※ 실내 :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구조물 - 실외 관람 :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체험, 학습, 강의 등 프로그램 운영 시 - 실내 프로그램 : 마스크 착용 - 실외 프로그램 :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50인 이상 참석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시> 실외 '필운동 콘서트' 관람객 50인 이상 참석시 마스크 착용 등 ○ 기타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 :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 1.「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변경 고시 알림 1부. 2. 고시문 1부. 3.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5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관광과장), 종로구청장 (보육지원과장), 은평구청장 (문화관광과장), 공공한옥 26개소 주무관 이재범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정책과장 05/06 代김광기 협조자 주무관 김성찬 시행 한옥정책과-21466 ( 2022.05.0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44 /전송 02-2133-0828 / jb0994@seoul.go.kr / 대시민공개
25928414
2022051005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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