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질의 회신(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여부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 회신(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여부 등)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정비계획의 세대수가 2,000세대에서 1,810세대로 감소한 경우 경미한 변경 여부 - (질의2)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변경을 수반하는 획지 변경 시 경미한 변경 여부 - (질의3) 정비사업비 증가 시 총회 의결 대상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8호에는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10퍼센트 이내로 축소하는 변경을, 같은 항 제6호에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획지의 변경 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1,2는 다른 변경사항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각각 경미한 변경사항 및 경미하지 않은 변경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이는 구체적인 내용과 해당 변경으로 인해 수반되는 변경사항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정비사업비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사항은 주거정비과(김민곤 주무관, 02-2133-719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관련 사항은 재정비촉진사업과(박정훈 주무관, 02-2133-7217)에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정훈 재정비정책팀장 강종삼 재정비촉진사업과장 03/24 김형석 협조자 시행 재정비촉진사업과-20137 ( 2022.03.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 서울시청 주거사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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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질의 회신(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여부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0137 생산일자 2022-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훈 (02-2133-7217) 관리번호 D00000450005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