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료부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계획

문서번호 의료지원과-20876 결재일자 2022. 5.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진료기획팀장 의료지원과장 진료부장 서북병원장 안수영 김상호 代김상호 심재천 05/06 박찬병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서무팀장 허근행 진료부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계획 2022. 5. 서북병원 진료부 (의료지원과 진료기획팀) - 코로나19-대응 관련 유공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 진료부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계획 코로나19-대응 관련업무 수행에 기여한 유공 직원을 표창함으로서 감염의 위험 등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격려하고자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2022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6340호, 2022.2.17.) □ 2022년도 서북병원 직원 시장표창 계획(원무과-3232호, 2022.3.11.) Ⅱ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 공 무 원 : 표창장, 부상수여 ) □ 표창시기 : 월 1회 ※ 추천은 매월 10일 限 □ 표창사유 : 선별진료소 및 확진자 병동 등에서 진료 및 촬영, 검사 등 코로나19-대응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격무에 대한 포상 □ 소요예산 : 市 인사과 예산 (상품권 등 부상) Ⅲ 추 진 계 획 □ 표창기간 : 2022년 5월~12월 중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자 선정 ㅇ 선정 방법 : 배정 인원 범위 안에서 대상을 추천하고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의결 후 市 인사과로 추천 ㅇ 선정기준 - 주요 시책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ㅇ 추천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ㅇ 표창절차 : 부서 추천 및 자체 공적심의 후 市 인사과로 추천 - 추천권자 : 병원장 (조사자 : 진료부장) - 자체 공적심의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5인 (5급 이상 부서장) ※ 위원장 : 병원장, 위원 : 진료부장, 간호부장, 약제부장, 원무과장 ≪표창 추천·선정 흐름도≫ 원무과 추천 ⇒ 자체 선발·의결 ⇒ 인사과 추천 ⇒ 市 심의 선발·의결 ⇒ 결과통보 (진료부 추천) (자체 공적심의회) (원무과) (市 공적심의회) (인사과) Ⅳ 소요 예산 □ 부상 : ㅇ 산출내역 : ㅇ 예산과목 : Ⅴ 행정 사항 □ 서울시 인사과 : 포상금 예산 협조 □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 서울시장 직인 날인협조 □ 서북병원 원무과 : 기관자체 공적심의 개최 □ 서북병원 진료부 : 사업으뜸이 표창 계획 수립 및 서류제출 ㅇ 제출서류 -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 -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공적조서 -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별도 표창 수여계획 붙임: 공적심의의결서 외 3종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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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부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진료부 의료지원과
문서번호 의료지원과-20876 생산일자 2022-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수영 (02-3156-3237) 관리번호 D00000453085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