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22572 결재일자 2022. 5.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설비과장 설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영주 문학준 김호성 권완택 05/06 이정화 협 조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환기시설 설계 변경 검토 보고 2022. 5.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환기시설 설계 변경 검토 보고 출구부 공기정화시설 추가설치 및 환기시설 설계기준 제정 등에 따른 신림?봉천터널 환기시설의 변경설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임. Ⅰ 공사개요 및 추진경위 □ 공사개요 공 사 명 신림봉천 터널 건설공사(1공구) 신림봉천 터널 건설공사(2공구) 공사구간 신림동(시흥IC)~신림동 393-1 신림동 393-1 ~ 봉천동(낙성대) 공사규모 왕복4차로, 연장 3.1km 왕복4차로, 연장 2.2km 공사기간 ‘10.10.5 ~’26.12.31 ‘10.10.5 ~’26.12.31 공사금액 3,063억억 2,080억원 시공업체 두산건설(주) 외 8개사 GS건설 외 4개사 감 리 단 ㈜동일기술공사 외 4개사 신성ENG 외 3개사 설 계 사 극동엔지니어링(주) 유원컨설턴트(주) □ 환기시설 현황 : 5개소(턴키 설계) 수직구 #1 수직구 #2 3 2 5 4 기 설계 환기소 추가요구 환기소 공기 출구부 1 □ 당초 설계현황(미세먼지 제거설비) 환기소(NO) 위 치 구 간 형식 효 율 용 량 축류팬 비고 1 출구부 사당→구로 - 2대 설계중 2 수직구 #1 사당→구로 제진필터 4대 3 구로→사당 4대 4 수직구 #2 사당→구로 제진필터 또는 전기집진기 4대 5 구로→사당 8대 ※ 횡류식 환기방식으로서 유해가스 제거설비는 당초 설계에 미반영 □ 추진경위 ○ ′10.10. 8 : 공사 계약 및 착공 ○ ′20. 5.18 : 환기시스템 개선(안전총괄실장 방침, 도로계획과-7034) - 지하차도 출구부(구로방향)에 공기정화시설 추가 설치 - 유해가스 제거설비 추가설치 및 미세먼지 제거효율 증대(70→90%)를 대비한 공간 확보 ○ ′20.12. 1 : 환기소 이전 결정(안전총괄실장 방침, 도로계획과-16346) - 1공구 난곡사거리 환기소(지상→지하)이전 결정 - 유해가스 제거설비 추가설치 및 미세먼지 제거효율 증대(70→90%)를 대비한 공간 확보 ○ ′20.12.24 : 환기시설 설계 및 운영기준 제정(안전총괄실장 방침) - 미세먼지 제거시설 효율 80%이상, 유해가스제거시설 효율 70%이상 ○ ′21.11.16 : 사업계획 변경(안전총괄실장 방침, 도로계획과-14799) - 지하차도 진출입부 위치 변경 ○ ′21.12.29 : 사업계획 변경 지시 ○ ′21.12.31 : 환기시설 설계기준 반영 검토보고(본부장 방침, 설비부-19002) ○ ′22. 3.10 : 환기시설 설계기준 설계용역비 검토보고(건설사업관리단) Ⅱ 추 진 계 획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오염공기배출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출구부(구로방향) 공기정화시설 추가 결정(도로계획과-7070호,2020.5.18) ○ 서울시 환기시설 설계 및 운영기준 제정(′20.12.24)에 따른 환기시설 기준 충족 필요(미세먼지제거설비 80% 이상, 유해가스제거설비 70% 이상) ○ 1공구 환기소 위치 변경(지상 → 지하)에 따른 환기시스템 재설계 필요(도로계획과-16404호,2020.12.02) ※ 기 개통된 도심지 장대터널인 신월여의, 서부간선지하도로는 공기정화시설(미세먼지제거설비, 유해가스제거설비) 각각 설치?운영 중 □ 설계기준 검토 ○『서울시 환기시설 설계 및 운영기준』(4.3.6,공기정화시설)에 의거 미세먼지제거설비 효율 80% 이상, 유해가스제거설비 효율 70% 이상 □ 변경설계 추진방향 ○ 미세먼지제거설비 환기소(NO) 위 치 구 간 변경전 변경후 용 량 비고 형식 효율 형식 효율 1 출구부 사당→구로 2 수직구 #1 사당→구로 3 구로→사당 4 수직구 #2 사당→구로 5 구로→사당 ○ 유해가스제거설비 환기소(NO) 위 치 구 간 변경전 변경후 용 량 비고 1 출구부 사당→구로 - 2 수직구 #1 사당→구로 - 3 구로→사당 4 수직구 #2 사당→구로 - 5 구로→사당 □ 향후 추진계획 ○ 기존의 턴키 계약업체인 시공사(설계사)로 하여금 변경 추가과업을 부여하여 원활한 설계 추진 ○ 대기확산시뮬레이션 실시 결과를 근거로 터널 환기용량 재산정(22년 5월) ○ 미착수한 2공구에 대하여 환기소 설비 소요면적 등 환기소 구조물 확정 후 토목구조물 설계 추진(22년 6월) Ⅲ 변경설계 용역비 산정방안 □ 변경 과업에 대한 설계용역비 ○ 1공구 설계변경 금액 - 증액(개략)공사비 현황 구분 공사비(백만원)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지하 환기소 집진설비공사 유해가스제거설비공사 기타(환기팬, 자동제어, 집수정설비 등) 출구부 공기정화 설비 집진설비공사 유해가스제거설비공사 기타(축류팬, 환기덕트, 크레인 등) 소계 제잡비 1.36% 합계 - 설계비 비교검토 내역 : 설계비가 적은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구분 설 계 비(백만원) 공사비 요율방식 실비정액가산방식 공급가액 설계비 대기확산 시뮬레이션 소계 부과세 적용 산출근거 ○ 2공구 설계변경 금액 - 증액(개략)공사비 현황 구분 공사비(백만원)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환기소 집진설비공사 유해가스제거설비공사 기타(환기팬, 자동제어, 축류팬 등) 소계 제잡비 1.59% 합계 - 설계비 비교검토 내역 : 설계비가 적은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구분 설 계 비(백만원) 공사비 요율방식 실비정액가산방식 공급가액 설계비 대기확산 시뮬레이션 소계 부과세 적용 산출근거 □ 조치의견 ○ 공사비 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 중 비교 결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적합 ○ 공사비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인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용역비를 설계비 산정조정율을 협의하여 계약추진하고자 함. Ⅳ 행정사항 ○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비산정조정율 협의 실시(1,2공구 시공사 및 설계사) ○ 설계비 산정 조정율 협의결과를 건설사업단과 토목부 통보 및 계약 추진 ○ 대기확산 시뮬레이션 실시 등 설계변경 추진 붙임 : 기계 설비 분야 변경 설계 용역비 검토(건설사업관리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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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151516
본청
설비부-22572
D000004531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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