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국우수화장실관리인 서울시장 표창 계획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4091 결재일자 2022. 5.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역학조사실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정석 함현진 代김동섭 05/06 박유미 협 조 성과관리팀장 代이지훈 전국우수화장실관리인 서울시장 표창 계획 2022. 5. 시 민 건 강 국 (감염병관리과) 전국우수화장실관리인 서울시장 표창 계획 시민의 개인위생과 편리함을 위해 헌신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표창하여 자긍심을 부여하고 격려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Ⅱ 표창계획 표창개요 ○ 표창인원 : 우수화장실관리인 2명 ○ 표 창 일 : 2022.6.17.(금) 예정 ○ 표창방법 : 주관 단체장 또는 시민건강국장 전수 ○ 기대효과(표창목적) - 시민에게 깨끗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하는 관리인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부여하고 격려함 ※ ’21년 실적 : 2명 표창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부상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이며 부상이 지급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의거 기부 행위로 보지 아니함. ※ 관계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제3호, 추천대상(자격요건) ○ 유공분야(선정기준) - 화장실의 코로나19 감염예방와 깨끗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화장실 관리인 ○ 추천 제한 기준 - 해당분야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사업으뜸이의 경우 실질적 유공기간 고려)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Ⅲ 선정절차 표창절차 시장 표창 계획 수립 ? 자체 공적 심의 결정 ? 시공적심의회 및 결과통보 ? 표 창 장 제작 및 전달 감염병관리과 시민건강국 인사과 감염병관리과 서류심사 ○ 시민건강국 추천 - 표창대상 : 시민의 위생과 편리함을 위해 기여한 공중화장실 관리인 - 제출서류 : 공적조서,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 위원회 구성 : 6명 ○ 심사방법 : 서면심사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인사과) ○ 심의대상 : 시장표창 추천후보자 ○ 심의일자 : 5월25일(예정) ○ 제출서류 - 표창계획서, 공적조서,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자체공적심의의결서,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Ⅳ 소요예산 ○ ○ Ⅴ 향후일정 ○ 서류심사(감염병관리과) : `22. 5.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개최(감염병관리과) : `22. 5. ○ 市 공적심의회 개최(인사과) : `22. 5. 25 ○ 표창장 수여 : `22. 6. 붙임 : 시장표창 추천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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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우수화장실관리인 서울시장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4091 생산일자 2022-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45310963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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