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악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관악소방서 재난 복구 지원 소화전 현황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나. 재난대응과-23550(2016.11.10.)호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사용승인의 기준에 관한 지침 알림」 다. 재난대응과-15773(2021.7.28.)호 「재난 복구 지원 소화전 변동내역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알림」 2. 서울특별시는 기상(폭염) 특보 및 대기오염 예·경보 등 발령 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소화전 사용승인의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중 활용할 수 있는 소화전을 사전 지정 활용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관악소방서 내 사전 지정된 소화전 현황을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로물청소 지정 소화전 대상(22.5.)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봉천119안전센터장, 신림119안전센터장, 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학민 대응총괄팀장 변전일 재난관리과장 05/08 홍진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041 ( 2022.05.08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86-1192 /전송 02-2187-8302 / 20170120111@seoul.go.kr / 부분공개(5)
25927092
20220509030007
본청
재난관리과-21041
D000004531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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