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 저촉 상수도관 이설 검토 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2360 결재일자 2022. 5. 6.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손성우 이승우 05/06 최춘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 건설공사(토목)』 관련 저촉 상수도관 및 시설물 이설 요청 검토 보고 2022. 05.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 건설공사(토목)』 관련 저촉 상수도관 및 시설물 이설 요청 검토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 건설공사(토목)』중 지하연속벽 시공구간 내 저촉되는 상수도관 및 소화전에 대한 이설 요청이 있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관련문서: 상수관로 이설 협의 요청(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21191, ’22.4.28.) 개 요 ? 공 사 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 건설공사(토목) ? 위 치: ? 기 간: 2021.5. ~2028.07 ? 발 주 처: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 시 공 사: 현대건설 현황 및 보고내용 ? 현황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 건설공사 중 지하연속벽 시공구간 내 상수도관 및 시설물(지상식소화전 2개소)이 저촉되어 이설 협의를 요청한 사항임. ? 저촉 상수도관 및 시설물 현황 - 상수도관 주소 구경(㎜) 연장(m) 비고 - 소화전(강남소방서 관할) 연번 시설물 ID 용수번호 구경(㎜) 형식 설치년도 비고 ? ? - 저촉구간 위치도 ? 보고내용 -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 건설공사(토목)』 중 지중연속벽 시공구간 내 상수도관 및 시설물이 저촉되어 이설필요. - 저촉 소화전은 강남소방서에서 임시사용중단 승인(2022.3.8)되었으며, 공사 간섭 등을 고려하여 지하식 소화전으로 변경 협의된 사항임. - 소화전 급수용 상수도관(D150, L 270m)은 철거/폐쇄 후 영동대로의 D400 배수관에 신설 소화전 연결 예정임. - 불용관 (D250mm 2열)의 경우 영동대로 상수도관 이설(3구간)을 고려하여 제수밸브 후단 마개플랜지 설치로 폐쇄코자 함. - 코엑스(삼성동 159) 인입관 D250mm는 다량급수처임을 고려하여 무단수차단공법을 이용하여 이설예정임. 조치의견 ? 상기 저촉 상수도관 및 소화전(2개소) 이설 요청 건에 대하여 현장여건 및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 원인자 자체 이설공사로 승인코자 하며, ? 아래 준수사항 및 상수도관 이설 승인조건을 부여, 원인자부담금 납부 후 공사 시행토록 회신코자 함 < 준 수 사 항 > 현장 여건 및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 원인자 자체 이설 공사로 시행할 것 - 상수도관 이설 승인 조건을 준수하여 시행 상수도관 이설 공사 시 부단수 공사를 원칙으로 할 것 - 부득이하게 단수가 수반 될 경우, 단수 계획 등을 수립하여 강남수도사업소로 제출한 뒤 별도 협의 후 진행할 것 공사 구간 내 급수(인입) 밸브 차단 후 이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통수 전 충분한 퇴수 및 수질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제출할 것(탁도, 잔류염소 등) 상수도 이설공사 시 상하수도전문면허를 취득한 시공업체를 통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건설사업관리자(상하수도전문)를 선정할 것 상수도관의 이격거리는 타 시설물(하수관거 등)과 0.5m 이상 유지할 것 기존 상수관로의 경우, 철거를 원칙으로 할 것 부득이하게 미 철거 구간이 발생할 경우, 자료(도면 및 사진 등)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강남수도사업소에 제출할 것 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2항에 해당하는 자재(KC, KS 등 적법한 인증)을 사용할 것 이설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관 세척비, 작업경비 등)을 선납한 뒤, 착공계를 접수하여야 하며, 이후 공사 일정에 대해 별도 협의 후 진행할 것 공사 시행 후 15일 이내 준공자료 및 관련 서류를 강남수도사업소에 제출할 것 ※ 아울러, 상수도관 이설 승인 조건 등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각종 사고(수질 및 누수사고 등) 발생에 대한 책임은 원인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 3조 및 제 4조에 의거, 요금과에 원인자부담금 고지 의뢰코자 함 - 관세척수량 및 담수량: - GIS측량비 및 작업경비 등: - 고재처리비: 붙임: 1. 상수관로 이설 협의 요청 1부. 2. 상수도관 이설 승인 조건 1부. 3. 원인자 부담금 산출내역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4.9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1. 요청공문 상수관로 이설 협의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1-2. 지하지장물(상수도 및 소화전) 이설 계획.pdf

    비공개 문서

  • 2. 상수도관 이설 승인조건(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2공구).hwpx

    비공개 문서

  • 3.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서(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2공구) rev.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2공구 저촉 상수도관 이설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2360 생산일자 2022-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성우 (02-)3146-4845) 관리번호 D000004531094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