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변경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경유) 제목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변경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1. 토양환경보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사에서 제출하신 토양관련전문기관 변경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경내역 기술인력 변경전 변경후 비 고 관련학과 졸업자 신 규 선 임 나. 준수사항 ○ 기술인력 교육 이수 - 신규교육 :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8시간 -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8시간 - 신청방법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등록 후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에 교육명단 제출 ※ 국립환경인재개발원(http://ehrd.me.go.kr) 연간 교육일정 참고 ○ 변경등록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 대표자의 변경 - 기술인력의 변경 붙임 1.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정서 1부. 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 토양지하수팀장 代남은정 물순환정책과장 05/06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2675 ( 2022.05.0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74 /전송 02-2133-1041 / wisegenie@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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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02 토양오염조사기관지정서(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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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10.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31조제1항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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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변경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2675 생산일자 2022-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 (02-2133-3774) 관리번호 D0000045307437
분류정보 환경 > 토양 > 토양오염 > 토양오염예방 > 토양오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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