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독신자숙소 입주기간 만료 및 퇴거 대상자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 울 대 공 원 수신 (경유) 제목 독신자숙소 입주기간 만료 및 퇴거 대상자 알림 1. 서울대공원 관리인숙소 운영규정 제4조 및 제9조와 관련입니다. 2. 우리공원의 운영중인 관리인 숙소 운영과 관련하여 입주기간 만료 및 퇴거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간에 맞춰 퇴거신고서 작성 및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정된 기일 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퇴거지연 연체료가 부과되오니 필히 기간에 맞춰 퇴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9조(입주자 퇴거) ④ 퇴거명령을 받고 지정 기일 내에 퇴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퇴거지연 연체 계산법(보증금액(300만원) × 퇴거지연 일수/365)에 의해 연체료를 부과한다. ○ 입주기간 만료 및 퇴거 대상자 구분 소속 호수 입주자 계약기간 퇴거일시 비고 붙임 : 퇴거신고서 1부. 끝. 주무관 조성만 주무관 代권순철 총무과장 05/06 박신근 협조자 시행 총무과-21912 ( 2022.05.06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 광장로 102(막계동 서울대공원), (막계동) 관리부 총무과 / https://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212 /전송 02-500-7991 / 20170814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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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숙소 입주기간 만료 및 퇴거 대상자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1912 생산일자 2022-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만 (02-500-7212) 관리번호 D00000453121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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