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 봉 소 방 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상반기 불법 주정차 단속 결과 제출(쌍문)-수정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4항(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등) 나.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다. 재난관리과-1264(2019.3.11.)『재난현장 도착시간 단축을 위한 소방자동차 진로양보의무 위반 및 불법 주정차등 단속 철저 알림』 라. 재난관리과-2218(2019.3.27.)『불법 주정차등 단속시 증빙자료 확보 유의사항 알림』 2. 쌍문119안전센터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결과를 다음과 같이 수정 제출합니다. 가. 표지 일련번호 : 나.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위반내용 -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주차 -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주차 - 소방차 통행곤란·불가지역 주차(항목추가) 붙임 1.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대장(쌍문) 3부. 끝. 쌍문119안전센터장 서무 양병준 3팀장 김만선 119안전센터장 05/06 이종호 협조자 시행 쌍문119안전센터-20553 ( 2022.05.06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도봉소방서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141 /전송 02-6981-8038 / yangbang87@seoul.go.kr / 부분공개(6)
25924860
20220507045007
본청
쌍문119안전센터-20553
D000004531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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