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르네상스호 이용료 부과 징수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르네상스호 이용료 부과 징수결의 1. 수상안전과-20143(2022.3.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컬처앤로드에 한강르네상스호를 지원하고 그 사용에 따른 이용료를 부과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7조 나. 내용 납세자 부과 내용 사용 기간 이용료 ㈜컬처앤로드 한강르네상스호 이용료 ? 일자 : '22.4.18. / 4.21.(총2회) ? 시간 : 2시간 이내 350,000 x 2 = 700,000원 (금칠십만원) 붙임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1부. 끝. 주무관 최윤정 수상안전과장 이원군 운영부장 05/06 代백광진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20725 ( 2022.05.06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29 /전송 02-3780-0803 / cyj040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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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한강르네상스호 이용료 부과 징수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20725 생산일자 2022-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정 (02-3780-0829) 관리번호 D0000045313676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관공선운항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