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철거현장 경비업법 준수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철거현장 경비업법 준수 협조 요청 1. 인도 집행으로 인한 강제 철거 현장에서 인권 침해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해 2017년부터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진행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 현장에서 경비원 활동과 관련하여 법 위반 사례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시 정비부서에서 자치구 및 조합 등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 붙임 1. 경비업법 1부. 2.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 지침 1부. 끝. 인 권 담 당 관 수신자 주거정비과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무관 박영진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5/06 권명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21553 ( 2022.05.0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80 /전송 02-2133-0797 / Lucidpark@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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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비업법(법률)(제17894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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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지침(공무원용).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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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철거현장 경비업법 준수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1553 생산일자 2022-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진 (02-2133-6380) 관리번호 D00000453070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