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철거현장 경비업법 준수 협조 요청 1. 인도 집행으로 인한 강제 철거 현장에서 인권 침해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해 2017년부터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진행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 현장에서 경비원 활동과 관련하여 법 위반 사례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시 정비부서에서 자치구 및 조합 등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 붙임 1. 경비업법 1부. 2.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 지침 1부. 끝. 인 권 담 당 관 수신자 주거정비과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무관 박영진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5/06 권명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21553 ( 2022.05.0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80 /전송 02-2133-0797 / Lucidpark@seoul.go.kr / 부분공개(5,6)
25922523
202205070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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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530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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