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대상 연장 안내(사업소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대상 연장 안내(사업소 등) 1.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2022. 6. 30.(목)까지 연장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사업소 건강검진 담당자께서는 확인 후 2021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직원이 연장기간 내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장항목: 2021년 국가건강검진(일반 및 암검진) (※ 간암 및 대장암은 연장없음) 나. 연장기간: 2022. 6. 30.(목)까지 다. 신청방법 1) 각 사업소 건강검진 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지사를 통해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고, 미수검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2) 각 사업소 건강검진 담당자는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연장 대상자를 파악 후 [붙임2]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소속지사에 별도 제출 3)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중 '비사무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건강검진이 일괄연장되므로 별도 신청 필요 없음(암검진 연장은 별도 신청 필요) (※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에 '비사무직'으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라. 유의사항 1) 출생연도(짝·홀수) 기준으로 지원되는 서울시 종합건강검진은 연장불가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2)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직원이 연장된 건강검진을 2022. 6. 30.(목)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각 사업소 건강검진 담당자는 [붙임3]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소속지사에 늦지 않게 제출 바람 붙임 1. 국가건강검진 연장 안내 1부. 2.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 1부. 3.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제외) 신청서 1부. 4.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41,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김혜연 건강팀장 이애경 인력개발과장 05/06 공병엽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23118 ( 2022.05.0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인력개발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59 /전송 02-2133-0775 / kimhy112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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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국가건강검진_연장_안내(20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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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사업장_건강(암)검진_대상자_변경(추가)_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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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사업장_건강(암)검진_대상자_변경(제외)_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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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작업환경_측정_및_특수건강진단_실시_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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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대상 연장 안내(사업소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3118 생산일자 2022-05-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연 (02-2133-5759) 관리번호 D00000453125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