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창신1~4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알림(예정) 1. 우리시 종로구 창신동 330-1번지일대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우리시고시 제2022-206호(2022.4.28.)호로 시보에 게재하였으나, 오기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하고 서울시보에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고 시 명 : 창신1,2,3,4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포함)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나.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14호(고시일 : 2022.5.12.(목)) 2. 아울러, 종로구에서는 붙임 정정내용을 반영한 고시도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관계서류를 출력하여 방문민원의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정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자활지원과장, 역사문화재과장, 공공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시설계획과장, 도심권사업과장, 종로구청장 (도시개발과장) 주무관 배현경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예림 도시활성화과장 05/06 代이예림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1681 ( 2022.05.0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35 /전송 02-2133-4908 / xodiddls@seoul.go.kr / 대시민공개
25920848
20220507045007
본청
도시활성화과-21681
D000004531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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