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협조답변] 민원회신(공공재개발 공모 정량평가 감점기준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협조답변] 민원회신(공공재개발 공모 정량평가 감점기준관련)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사항 - 공공재개발 공모 정량평가 시 구역면적 감점기준를 85,000㎡ 정한 이유? ○ 질의회신 -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큰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다로 동의율 충족 어려움에 따른 사업 정체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향후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이주·전세 대란이 우려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그간 주택재개발(촉진지구 제외) 평균 구역면적이 43,000㎡, 촉진지구내 주택재개발 평균 구역면적이 85,000㎡임을 감안하여 그 이상 면적으로 신청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정량평가 시 감점을 적용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거정비과(이용규 주무관 2133-7235)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용규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주거정비과장 05/0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301 ( 2022.05.0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5 /전송 02-2133-0758 / seoulscrap@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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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답변] 민원회신(공공재개발 공모 정량평가 감점기준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2301 생산일자 2022-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규 (02-2133-7235) 관리번호 D00000453022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