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 동물학대 방지 현수막이 불법인가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동물학대 방지 현수막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동물학대 방지 현수막이 옥외광고법상 불법인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옥외광고물 법령상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수 있는 것으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5조(금지광고물등)에서는 옥외광고물에 표시해서는 안되는 금지광고 내용을 열거되어 있고, 서울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구청장이 설치한 현수막지정게시대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동물학대 방지 현수막은 내용상으로는 옥외광고물 법령상 불법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치구청장이 설치한 현수막게시대가 아닌 거리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주체가 행정기관 및 개인을 불문하고 모두 불법광고물에 해당하여 자치구에서 정비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무관 김윤희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5/04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1630 ( 2022.05.0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0736 / uni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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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 동물학대 방지 현수막이 불법인가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1630 생산일자 2022-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희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452978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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