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위험성평가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0756 결재일자 2022.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미정 이재복 05/04 이달영 협조 안전관리팀장 신왕근 주무관 정유성 2022년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위험성평가 용역 추진계획 2022. 05.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2022년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위험성평가 용역 추진계획 우리센터 위험성평가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3항 -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봄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제7조 제3항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 '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정기 위험성평가 추진계획(안전조사과-20719, 2022.4.12.) ○ '22년도 광암정수센터 중대재해 예방 계획(정수시설과-369, 2022.1.26.) 위험성평가 시행 개요 ○ 시행대상 : 광암아리수정수센터 - 면 적 : 206,693m2 - 시설용량 : 표준처리 40만톤/일, 고도처리 25만톤/일 ○ 시행시기 : 정기 위험성평가(1회/연) ※ 최초 위험성평가(자체) 2021년 완료 ○ 시행방법 :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 ○ 기대효과 : 제3자 전문가(안전관리전문기관)의 객관적 시각에서의 점검으로 안전사각지대 최소화 및 점검 신뢰성 확보 추진계획 ○ 건 명 : 2022년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위험성평가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 ~ 2022.06. ○ 과업내용 - 위험성평가 컨설팅 일정 및 실시방법 안내 - 상수도 위험성평가 표준안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실시 · 설비 및 공정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 - 위험성평가 교육지원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보고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 사 유 : 추정가격이 소액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의거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 중 산업재해예방과 관련하여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저렴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와 수의계약 ○ 계약업체 : - 전 화 : - 주 소 : ○ 소요예산 : (부가세포함)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각1부. 3.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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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산출기초조사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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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 견적서(대한산업안전기술(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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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 견적서(제이유컨설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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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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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위험성평가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0756 생산일자 2022-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3146-1337) 관리번호 D00000452964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