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최OO귀하 (경유) 제목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05846) 납부 독촉 1. 서울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체납중인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납부를 독촉하오니, 기한 내(2021.06.30.)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 부 자: 나. 청구금액 총 액 판 결 금 지 연 이 자 다. 납부기한: 2021. 06. 30. 라. 납부방법: 고지서에 의함 마.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판결결과에 따라 “다 갚은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자가 발생되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기한내 납부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납부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주 정신보건팀장 민선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5/07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07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5 /전송 02)2133-0724 / mjoo11@seoul.go.kr / 부분공개(6)
25917946
20220507045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0725
D000004251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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