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 게재 요청서 결 재 주무관 역세권활성화팀장 전략계획과장 한의성 최재준 오장환 시 행 전략계획과-21278 ( 2022.05.04 ) 결재일자 2022.05.04 접 수 ( ) 전화번호 02-2133-2598 수 신 자 시민소통담당관 고시?공고 제목 도시관리계획(강동구 둔촌동 48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 - 213호 시보 게재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등)게시 이력 - 시보게시 희망일자 2022. 5.12.(목)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 붙 임 문 서 고시문 1부. 기타 참고사항 -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43
25914922
20220505052007
본청
전략계획과-21278
D000004529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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