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개정 관련 건의사항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개정 관련 건의사항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050(2022. 5. 4.)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지방세관계법 개정사항 및 판례·유권해석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9년 제정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를 개정코자 하오니, 서울시 세무부서 및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예규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2022. 5. 1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는 주무부서에서 수합 제출(계획서의 붙임 서식 활용) 붙 임 1. 행정안전부 공문 및 2022년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개정계획 각 1부. 2.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74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무과장, 38세금징수과장, 서구 1-25 (세무부서장) 주무관 서범하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5/04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세제과-22266 ( 2022.05.0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3 / titikak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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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개정 관련 건의사항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2266 생산일자 2022-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범하 (02-2133-3354) 관리번호 D000004529535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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