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요보호아동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설치기준 관련 질의 및 회신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 (아동권리과장) (경유) 제목 요보호아동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설치기준 관련 질의 및 회신요청 1. 송파구 아동볼봄청소년과-8589(2022.05.04.)호와 관련입니다. 2. 요보호아동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의 설치기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회신 요청드립니다. ※「2022년 아동분야 사업안내」p219 ○ 공동생활가정의 추가 설치 기준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측정한 면적 기준임 <신설 2021년> - 전용면적 : 82.5㎡ 이상의 주택형 숙사 (시행규칙 별표2 제2호다목)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별표2] 아동복지시설의 기준 2. 시설별 기준 다. 공동생활가정 전용면젹 82.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나영 아동복지팀장 최정은 가족담당관 05/04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3476 ( 2022.05.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85 /전송 02-2133-0733 / yny090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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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아동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설치기준 관련 질의 및 회신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3476 생산일자 2022-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나영 (02-2133-5185) 관리번호 D000004529751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자립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