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돌봄SOS센터 서비스 지원 보완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2773 결재일자 2022.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권민혁 진기준 05/04 안현민 돌봄SOS센터 서비스 지원 보완계획 2022. 5. 지 역 돌 봄 복 지 과 (찾아가는복지팀) - 노인 장기요양보험등급자 돌봄SOS센터 중복수급 관련 - 돌봄SOS센터 서비스 지원 보완 계획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에 대한 돌봄SOS센터 중복지원 문제를 보완하여 제도적으로 소외되어 긴급하게 돌봄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관련 근거 ㅇ 지역돌봄복지과-20459호(돌봄SOS센터 서비스 지원 관련 질의회신 요청, ’22.3.28.)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운영부-1816호 (돌봄SOS센터 서비스와 장기요양급여 간 중복수급 관련 회신, ’22.4.6.)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0조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ㅇ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급여의 제한) 추진 배경 ㅇ ㅇ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유선 및 공문을 통해 노인장기요양 등급자가 돌봄SOS센터 수가 서비스 이용 시 노인장기요양법 제3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라 중복지원에 해당되어 향후 환수대상이 될 수 있음 안내 그간 추진 경과 ㅇ 돌봄SOS센터 서비스 운영 관련 민원제기 (’22.3. 민원인→공단) ㅇ 돌봄SOS센터 서비스지원 관련 질의회신 요청 (’22.3.28. 시→공단) ㅇ 돌봄SOS센터와 장기요양급여간 중복수급 관련 회신 (’22.4.5. 공단→시) ㅇ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질의회신 결과 송부 (’22.4.7. 시→재단, 자치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 회신내용 > ① (중복수급)「노인장기요양법」제30조,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제2항에서는 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복급여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자가 돌봄SOS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중복서비스에 해당 ② (추가지원)‘일시적인 부양가족이 부재’등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더 요구되는 경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4항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급여 추가지원 가능 현황 및 실태 (단위: 명, 건) 돌봄SOS센터 이용자 수 (실인원 수) 서비스 지원 수 일시 재가 단기 시설 동행 지원 식사 지원 주거 편의 ㅇ (실태) 기존제도와 내용 및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보조적 제공으로 적절성 유지 (돌봄SOS센터 운영원칙) - 돌봄매니저가 시급성, 심각성을 판단하여 기존 돌봄서비스의 불충분성에 대한 보충적 서비스로 지원 < 돌봄SOS센터 서비스 이용자 적격 판단 기준 > ①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③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추진 방향 ㅇ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타 돌봄 제도와 돌봄SOS센터 제공서비스간 중복 방지를 위한 사전안내 및 확인 절차 의무화 ㅇ 장기요양보험 지원에도 불구하고 돌봄공백 등 위급상황 발생시 지원 ㅇ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통보 시간공백으로 인한 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유예기간 제도개선 건의 제도상 미비점 및 보완방안 ① (중복지원) 돌봄SOS센터 제공 서비스는 기존 돌봄제도에 유입되지 않은 시민 뿐만 아니라 타 제도에 의한 돌봄서비스를 이미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도 서비스 양이 부족하다고 돌봄매니저가 판단한 경우에 중복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법」 제30조,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제2항에서는 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복급여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자가 돌봄SOS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중복서비스에 해당 < 보완방안 > 돌봄매니저는 돌봄대상자가 돌봄SOS서비스 이용 전·중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중복지원에 해당되어 환수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하고 동의 받도록 함 (붙임2 참고) ② (돌봄공백) 노인장기요양법의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으나 장기요양급여만으로 돌봄공백을 해결할 수 없는 사례 발생하는 경우에 돌봄매니저가 판단하여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시적인 부양가족이 부재’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더 요구되는 경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4항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급여 추가 지원 가능 < 보완방안 > ㉮ 장기요양급여 추가 지원 한도로 인한 돌봄공백이 발생하여 대상자에게 위급상황(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추가)서비스 제공 거부로 인한 돌봄공백 발생하여 대상자에게 위급상황(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 2개 사유 중 1개 사유 발생 시 돌봄SOS센터 서비스 지원 가능 ③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통보 시간 공백) 돌봄SOS센터 서비스 이용 중 장기요양보험 등급 대상자가 된 경우, 등급 판정일과 통보일 사이 공백기간(최소 7일 ~ 최대 14일, 토요일?공휴일 제외) 발생이나 장기요양보험등급 판정대상자가 등급판정일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돌봄SOS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중복수급 문제 발생 ※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 개시 전까지 절차 등급 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 발송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 도달 (장기요양수급자) 장기요양계획서수립 (제공기관·수급자) 서비스 개시 (서비스 제공기관) 장기요양수급자 인정 장기요양인정서 발송 장기요양인정서 도달 장기요양계획서수립 및 서비스 제공기관 제출 요양보호사 방문 등 당일 1일~3일 2일~4일 3일~5일 당일 < 제도개선 건의 및 사전 안내> ㉮ (공단)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일부터 (수급자)장기요양인정서 도달 시까지 우편송달로 인한 공백기간 발생됨에 따라 수급자의 중복수급에 따른 환수조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유예기간 건의 (市→ 보건복지부) ㉯ 돌봄매니저는 돌봄대상자가 돌봄SOS서비스 이용 전·중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중복지원에 해당되어 환수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하고 동의 받도록 함 (붙임2 참고) 기타 제도 개선 건의 (현황)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하여 본인부담금 부담 여력이 없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못했을 경우 돌봄 공백 발생 (제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돌봄SOS센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중복지원으로 판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질의 회신, 2022. 4. 5.) < 제도 개선 건의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하여 본인부담금 여력이 없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 돌봄 공백으로 인한 위급한 상황 시 돌봄SOS센터 서비스 지원 가능 및 중복지원 등 예외조항 신설 요청 (市→ 보건복지부) 추진 일정 ㅇ 돌봄SOS센터 서비스 보완 계획 자치구 시달 : 2022. 5. 6. ㅇ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도개선 건의 : 2022. 5월중 ㅇ 2023년 돌봄SOS센터 운영매뉴얼 개정 : 2022. 하반기 붙임 1. 관련 법령 등 2. 돌봄SOS센터 서비스 이용신청서 변경서식(안). 끝. 붙임 1 관련 법령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0조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4조 및 제109조제10항은 이 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및 장기요양급여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④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의 경우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붙임 2 돌봄SOS센터 서비스 이용신청서 변경서식(안) 돌봄SOS센터 서비스 이용 신청서 관리번호 진행일자 년 월 일 담당자명 이용자명 연락처 주소지 ○ 이용자 확인 및 동의 사항 ※ 돌봄매니저가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음 돌봄SOS센터 서비스 이용 관련 주요 확인 사항 동의 확인 1. 돌봄SOS센터는 긴급한 상황이나 개인적인 해결이 어려운 돌봄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인당 연간 이용량과 이용금액 지원 한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한시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동의합니다 2. 돌봄SOS센터 서비스는 자치구/동주민센터 공무원(돌봄매니저)이 계획 수립과 제공 과정을 담당합니다. 돌봄매니저가 수립한 돌봄 계획에 따라, 제공기관이 연계되면 이용계약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동의합니다 3. 이용자 상황에 대한 돌봄매니저의 판단에 따라 돌봄SOS센터의 서비스가 연계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이용자 상황에 보다 적합한 제도나 서비스를 안내해드리는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4. 서비스 계획과 제공 과정에서 돌봄매니저의 방문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절차별 방문이 진행됩니다. (제공기관 방문: 서비스 계약을 위한 방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문, 결과 확인을 위한 방문) 원활한 서비스 진행을 위해 이용자의 기본적인 정보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전달됩니다. 동의합니다 5.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5% 이하인 경우, 연간 한도 내에서 이용 금액이 지원됩니다. - 이용금액 지원대상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서비스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이용금액 지원대상이라 하더라도 연간한도를 초과한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가 자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용금액 지원대상이 아닌 시민은 서비스 수가체계에 따른 비용을 선금으로 자부담하여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6. 서비스 중 발생한 교통비, 재료비는 금액 지원 대상에 한해 각각 연간 10만원, 1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외 초과되는 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7. 돌봄SOS센터 서비스 이용 전?중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등 타제도 중복 시 즉시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되어 환수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8-1. (일시재가 이용자 대상) 업무 범위는 이용자 본인의 신체활동 지원과 일상적 가사 지원에 한하며, 과도한 업무는 불가하므로(대청소 등), 세부 업무 내용은 제공인력과 상호 확인 및 협의바랍니다. 동의합니다 8-2. (단기시설 이용자 대상) 단기시설서비스 식대는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전액 자부담 사항입니다. 동의합니다 8-3. (식사지원 이용자 대상) 식사지원서비스의 수가에는 식사 제조 비용 외에 식사 전달을 위한 배달비가 일정 금액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9.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서비스 이용 관련 계약 이후, 사전 연락없이 예정된 일정에 자택에 부재하거나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용 금액이 일정 금액 부과되어 연간 이용 한도에서 소진됩니다. 동의합니다 10.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위해 조사전문업체의 전화 또는 방문이 진행됩니다. 동의합니다 11.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자치구와 업무협약을 맺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전문 인력입니다. 인격 존중과 상호 신뢰 원칙 하에 호칭, 언행, 신체 접촉(성추행, 성폭력, 업무 중 괴롭힘 등)과 업무 요구 수준 등에 유의해주십시오. 이러한 문제 발생 시 서비스 제공이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에 전체 동의합니다. ※ 위 항목에 미동의 시 서비스 연계 불가 상기 본인은 돌봄SOS센터의 서비스 특성 및 유의 사항에 대해서 안내 받고, 서비스 이용을 희망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자 : 신청자와의 관계(본인 ?, 보호자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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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SOS센터 서비스 지원 보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2773 생산일자 2022-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민혁 (02-2133-7382) 관리번호 D0000045298727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돌봄SOS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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