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분뇨 수거 등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관리 철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분뇨 수거 등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관리 철저 요청 1.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1251(2022. 4. 29.)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지하 정화조에서 분뇨 수거 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작업시 화재·폭발, 질식·중독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3. 동종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 "화재·폭발, 질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사항 > ○ 환기장치 설치 및 가동 ○ 작업전 및 작업 중 적정공기 여부 주기적 확인(가스농도 측정) 적정공기 기준: 산소 농도 18~23.5%,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 밀폐공간 감시인(화재·폭발 위험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 작업장 및 주변 인화성물질 제거 ○ 불티차단막 설치 및 소화기 배치 4. 관내 정화조 등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작업시 붙임 자료를 활용하여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사고예방 자료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김정만 하수악취저감팀장 代이진숙 물재생계획과장 05/04 박홍봉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22383 ( 2022.05.0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19 /전송 02-2133-1042 / kjm161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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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문서

  • [붙임] 질식재해예방 홍보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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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밀폐공간에서의화재폭발예방대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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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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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분뇨 수거 등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관리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2383 생산일자 2022-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만 (02-2133-3819) 관리번호 D0000045300203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정비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